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 ESG, M&A, 금융 및 구조조정, AI, 개인정보·보안 등입니다.
이창민 파트너변호사는 기업,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며, , PEF의 업무집행사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및 업무에 대한 자문,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각종 투자, PE를 활용한 인터넷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인수, 기업의 M&A 또는 합작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기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대응 등의 폭넓은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건설사를 대리하여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거래와 관련된 자문, 소송을 제공하여 금융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왔으며, 동 대학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조화, 균형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2019년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LLM 과정을 이수하면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소개하는 논문,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미국법을 검토하는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내 유수의 신용정보회사, 데이터관리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부서를 위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험영업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파트너변호사는 202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주주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주주권 및 주식회사의 문제를 공법적으로 인식하여, 주식회사와 관련된 역사, 회사법 이론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권 관련입법의 형성원리를 헌법이론 위에서 규명하였으며, 최근의 상법개정 등 구체적 문제와 관련한 주주권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회사법 문제들을 헌법적, 공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진흥하면서도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창민 파트너변호사는 헌법이론적 바탕위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연구와 논문 발표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기술센터, 법조, 헌법학연구와 같은 유수의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지에 인공지능기술과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관련 논문을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의 니즈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