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TMT 분야 이슈리포트 -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훈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26. 6. 18.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021),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을 통합·재편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 6. 22.부터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AI RMF) 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1.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를 포괄하는 자율규제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2026. 1. 시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수준은 회사별 보유 자원, AI 활용 범위, 서비스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AI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아래 7대 원칙으로 구성되며, 각 원칙별 세부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시행 보도참고자료, 2026. 6. 18.)
① 거버넌스 원칙: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와 역할·책임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위험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예: AI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획·개발 조직과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AI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적정성을 점검·평가할 책무를 부담합니다.
② 합법성 원칙: 회사는 AI 활용 전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와 AI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위탁·제공받는 AI시스템에 대해서도 회사가 직접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보조수단성 원칙: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인적 개입 체계(Human-in-the-Loop 등)를 마련하고, 시스템상 긴급정지 기능(Kill switch)·재정의(Override) 등 구체적 개입 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 라인은 최근 프런티어 AI의 발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행동이나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개입 체계와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신뢰성 원칙: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된 AI 모델을 활용하고, 모델 성능·데이터 품질·편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대출 승인·투자 권유 등 고객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는 설명가능성(XAI)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금융안정성 원칙: 회사는 AI 설계·학습 전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유사 모델의 확산으로 인한 군집행동, 제3자 IT리스크 등을 포함한 시스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사후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⑥ 신의성실 원칙: 회사는 AI 활용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 장치와 소비자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⑦ 보안성 원칙: AI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프롬프트 인젝션·데이터 오염 등 AI에 특화된 보안위협에 대응하는 점검·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시사점
가.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과 실질적 구속력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검사·제재 과정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한 선례에 비추어, 이 가이드라인 역시 감독당국의 점검 및 제재 시 사실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이 향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 및 임원 제재의 근거로 발전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자율규제 성격과 무관하게 위험관리 방안 수립, 설명 방안 시행,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 등의 법정 의무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금융권의 대출심사·신용평가 AI가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회사는 자사 AI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시급성
가이드라인은 AI 전담 의사결정기구 및 독립적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을 거버넌스 원칙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관련 리스크 관리가 IT 부서의 실무적 문제를 넘어 이사회·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영역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기존 이사회·위원회 및 준법감시 체계와 AI 거버넌스 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정비하고, AI 윤리기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개발·운영·보안·소비자보호 관련 내규를 체계화하며,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AI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AI 위험평가 및 보조수단성 원칙의 적용
AI RMF가 제시하는 위험평가 체계는 합법성·신뢰성·신의성실·보안성 원칙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이미 운영 중인 AI 서비스에 대해 위험등급 분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AI 윤리위원회 사전 승인·사후 검증, 제3자 평가, 운영 단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수단성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외부 AI 또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AI 산출물에 대한 책임은 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내규와 업무 매뉴얼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대출심사·신용평가 등 고위험 업무에 활용되는 AI에 대해서는 단계별 책임 수행 체계를 문서화하고, 재정의(Override) 이행 결과가 추적 가능한 로그로 보존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