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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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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야 이슈리포트 - 미 F·J·I 비자 체류기간의 고정기간제 전환 추진

미 F·J·I 비자 체류기간의 고정기간제 전환 추진
- 체류자격 유지기간 제도 폐지 규칙의 진행 상황 및 실무상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성훈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승도 외국변호사




1. 배경

미국의 F(학생), J(교환방문자) 및 대부분의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는 현재 입국 시 특정 만료일이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D/S)” 동안 체류를 허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F·J 비자 소지자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발급한 Form I-201 또는 DS-20192의 유효기간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학업·연구·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2025. 8. 28. 연방관보에 입법예고안을 게재하여, F·J·I 비자 소지자의 D/S 입국 방식을 폐지하고 프로그램 기간에 연동된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i

이후 DHS는 공개 의견을 검토한 뒤 2026. 5. 5.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산하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에 제출하였고, OIRA는 2026. 6. 17. “수정 후 적정(Consistent with Change)3” 결론으로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2026. 7. 15. 현재 최종 규칙 전문은 연방관보에 아직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2025년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종 문언·시행일·경과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ii




2. 현재 진행 상황 및 예상 시행 절차



따라서 현 시점에는 기존 D/S 제도가 계속 적용됩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규칙”으로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안의 세부사항을 확정된 법령처럼 안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 내용





4. 주요 대상별 예상 영향

(1) F-1 유학생 및 졸업 후 취업 인력

  • 학위 과정이 4년을 초과하거나 논문·연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학교의 I-20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USCIS의 체류기간 연장 승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OPT5, STEM OPT6, F-1에서 H-1B(전문직 비이민 비자)로의 전환 및 cap-gap7 기간과 고정된 I-94 만료일의 정합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이 적시에 접수되지 않거나 거절될 경우 체류자격 및 취업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업 종료일과 I-94 만료일을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J-1 교환교수·연구원·연수생

  • Research Scholar, Professor, Visiting Scholar, Intern, Trainee 등 다양한 J-1 카테고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상 최대 5년이 허용되는 Research Scholar·Professor 프로그램도 고정기간 상한과 EOS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다년 공동연구 및 파견계획 수립 시 추가 행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 J-2 배우자·자녀의 신분과 취업허가도 주신분자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에 연동될 수 있습니다.


(3) I 비자 외국 언론인

  • 장기 주재 특파원도 최초 입국 시 고정된 체류기간(최대 240일)을 부여 받고, 활동이 계속되면 USCIS에 EOS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국·재입국 일정, 취재계획 및 본사 파견기간을 I-94 만료일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하며, 연장 심사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최근 비자 심사 강화 동향과의 결합 효과

D/S 제도 개편과 별도로, 미 국무부는 F·J 및 H-1B·H-4(H 계열 비이민 근로자의 동반가족 비자)등 일정 비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 활동 및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심사 기간 중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공개 설정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26. 3.부터 온라인 활동 검토 대상 비자 범위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iii

  • DS-1608에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식별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누락·불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뷰 후 INA §221(g)9에 따른 행정심사로 회부될 경우 발급이 수주 또는 수개월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파견, 개강, 연구개시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고정기간제와 심사 강화가 동시에 적용되면, 입국 전 비자 발급 단계와 입국 후 체류연장 단계에서 각각 별도의 지연·거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실무 대응
  • 대상자 현황 파악: F-1 OPT·STEM OPT 직원, J-1 연구원·교환교수, I 비자 특파원 및 F-2·J-2 동반가족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목록화 합니다.
     
  • 기한 관리 체계 구축: 여권·비자 유효기간뿐 아니라 Form I-94, I-20, DS-2019, 취업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의 종료일을 통합 관리하고, 최소 6~9개월 전부터 연장 또는 신분변경 전략을 검토합니다.
     
  • 대체 비자 검토: 업무 성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H-1B, L-1(기업 내 전근자 비이민 취업 비자), O-1(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분야 비자), E-2(조약투자자 비이민)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각 비자의 자격요건과 처리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출장·입국 일정 조정: 비자 인터뷰 및 행정심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임일을 확정하고, 재입국 시 I-94 만료일이 새로 부여되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규칙 모니터링: 연방관보 게재 즉시 최종 문언, 발효일, 기존 체류자 경과규정, 신청서, 수수료, 생체정보 요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7. 결론

이번 규칙은 단순히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교·프로그램 스폰서 중심의 관리체계를 USCIS의 개별 체류연장 심사체계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최종 규칙이 입법예고안과 유사하게 확정될 경우, 장기 학업·연구·파견 인력은 체류기간 관리, 연장신청, 취업허가 및 동반가족 신분 유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규칙이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대상 인력과 만료일을 미리 정비하고 대체 비자 전략을 검토하는 수준의 사전 대응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또는 인사조치에는 최종 규칙 게재 이후의 문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Form I-20의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즉 비이민 학생 신분 자격증명서입니다.
  2. Form DS-2019의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즉 교환방문자(J-1) 신분 자격증명서입니다.
  3.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행정부의 규제심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4. Form I-94의 정식 명칭은 Arrival/Departure Record, 즉 입·출국 기록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부여하는 기록으로, 그 사람이 어떤 비이민 신분으로, 언제까지 미국 체류를 허가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5.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F-1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제도입니다. 별도의 취업비자가 아니라 F-1 학생 신분에 부수되는 취업허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교육 단계마다 최대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6. STEM OPT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적격 학위를 취득한 F-1 학생이 일반적인 12개월의 post-completion OPT 이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24개월 연장 제도입니다.
  7. Cap-gap은 H-1B 쿼터 대상 신청자가 F-1 신분이나 OPT 종료 후 H-1B 시작일인 10. 1.까지 신분 또는 취업허가를 일정 기간 연장받는 제도입니다.
  8. DS-160의 정식 명칭은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즉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입니다.
  9. INA § 221(g)는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21조 (g)항으로, 비자 심사 시 영사가 현재 제출된 정보만으로는 비자 발급 자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주요 출처]
 
i.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90 Fed. Reg. 42070 (Aug. 28, 2025). availabl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28/2025-16554/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ii.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RIN 1653-AA95, OIRA Conclusion of EO 12866 Regulatory Review (received May 5, 2026; concluded June 17, 2026, “Consistent with Change”). available at 
https://www.reginfo.gov/public/do/eoDetails?rrid=1370061.

iii. 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H-1B and Dependent H-4 Visa Applicants” (Dec. 3, 2025); available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announcement-of-expanded-screening-and-vetting-for-h-1b-and-dependent-h-4-visa-applicants.html.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Visa Applicants” (Mar. 25, 2026). available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announcement-of-expanded-screening-and-vetting-for-visa-applican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