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와 기업 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민철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강우 노무사
1. 개요: 시행일별 주요 제도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주요 고용노동 분야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제재와 의무가 강화되는 사항, ②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가 신설·확대되는 사항, ③ 고용지원·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도의 시행일과 핵심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제재·의무 강화 사항
가.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2026. 10. 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됩니다(2026. 9. 18. 시행).
법정형 상향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이 높아지면 수사 단계의 처분 기준과 양형 실무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급여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커집니다.
나.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2026. 6. 1.)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명단공개 사업주만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제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2026. 6. 1.)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를 교육·서면 등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시 의무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와 결과 공유 의무 위반은 각 최대 500만 원,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2027. 1.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8. 1. 1.부터 적용됩니다.
라.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2026. 6. 1.)
2026. 6. 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전면 공개됩니다. 그간 수사·재판에만 활용되던 자료가 업종·재해유형별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기술적 원인에 관한 조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거나 언론 보도, ESG 평가에 인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2026년 하반기 예정)
국민 누구나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직원을 포함한 외부 신고 유인이 커지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 8. 1.)
근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추천 가능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규모 제한 없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감독 실시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2026. 12. 10.)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유도하거나 일률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일 등에 대비한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와 근태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3.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가.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 8. 20.)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시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단기 사용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나.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2026. 9. 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이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3일분 급여가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 (2026. 11. 27.)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되고, 지급 상한액도 336,840원으로 인상됩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유급 부담범위가 달라지므로 휴가규정과 급여 처리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고용지원·퇴직연금 제도 개편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2026. 5. 12.)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휴업·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유형도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부서만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휴직자가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었습니다.
나. 고용장려금·훈련수당 활용 요건 개선 (2026. 7.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채용일부터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간 도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최대 6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말 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일 최대 5만 원(청년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대상 확대 (2026. 7. 1.)
가입 대상 사업장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되고, 2027. 1. 1.부터는 100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가입 후 3년간 수수료도 면제되므로, 해당 규모 기업은 퇴직급여 제도 운영 방안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라.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확대 (2026. 8. 20.)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입니다.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가. 임금·퇴직급여 지급 관리 체계 점검
법정형 상향과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를 함께 고려하면, 임금·퇴직급여 지급 지연은 더 이상 노무 이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정부 지원 배제로 직결됩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퇴직일부터 14일) 준수 여부, 포괄임금제 운영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여부, 금품청산 관리 절차를 우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험성평가 운영 실태 정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의 실시, 노동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형식적 실시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전달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취업규칙·인사규정 개정 및 근태시스템 반영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신설 제도이므로 신청 양식과 승인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 확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범위 변경,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도 취업규칙과 근태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제도별 시행일이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 도래하므로, 일정을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외부 감시 환경 변화 대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신고 포상금 제도로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단계의 대응뿐 아니라, 보고서 공개 이후의 민사소송·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확대에 따라 노측의 안전 관련 참여 요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 확대되는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업무분담지원금과 재직자 훈련수당 신설, 푸른씨앗 대상 확대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팀 차원에서 자사의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