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이슈리포트 - 국방·중소벤처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 지원 확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방·중소벤처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 지원 확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형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위산업시장은 그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 시험평가·선정 등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주항공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6. 6. 1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① 군수품 구매사업 과정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합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보상제도 신설, ②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연구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비용 지원제도 도입, ③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구매사업 및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보상
(1)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추진하는 군수품 구매사업에 참여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시험평가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여 합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참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구매와 관련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10조의3).
나.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연구 전문인력 고용 지원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방위산업발전법 제14조 등).
그러나 현행법상 위와 같이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이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14조의2).
다.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
(1) 군수품의 조달에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방위산업발전법 제20조 제3항), 현행법상 그 가입 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 가입,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3호).
(2)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최근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아직 유치산업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주항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함에도, 우주항공산업체들은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인하여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出再)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우주항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의 우려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4호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3. 개정안의 시사점
(1)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보상
개정안이 신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보상 조항은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대한 공정한 진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방위산업 진입을 포기하였던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용례에 관한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안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 또는 지원 사업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개정안 시행 전 이미 공고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연구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 제도
개정안이 도입한 연구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 활용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개정안 시행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에 전력지원체계 기업 추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조치는,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조차 배제되었던 전력지원체계 납품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국방예산 절감을 통한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 조성 및 전력지원체계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4)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을 추가한 것은,
①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점,
②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규모로 인하여 보증료와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③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아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④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우주항공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까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 조치로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을 통하여 방위산업까지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제조합 가입 후 이용 가능한 구체적인 공제상품의 종류와 조건은 공제조합의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사업자로서는 공제조합의 정관 변경 및 신규 상품 출시 동향을 확인하고, 자사의 사업 유형과 여건에 부합하는 상품을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