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TMT 분야 이슈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합동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합동보고회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건희 변호사
1.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협업부처 및 사업수행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 합동 보고회’를 6. 5.(금) 개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은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프로젝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5. 11.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6. 2. 공모를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의 소비·생활 및 대국민 공공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안전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의 수행기관은 최대 2년간(2026년~2027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2026년 기준 사업별로 책정된 지원 예산은 12.5억 원(순번 1, 4, 5, 10 사업), 14.1억 원(순번 9 사업), 14.16억 원(순번 3 사업), 40억 원(순번 2, 6, 7, 8 사업) 입니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 중 순번 1~4 사업을 통해 개발된 대국민 서비스는 연내 순차 개시될 예정이며, 나머지 순번 5~10 사업의 경우 2027년 상반기 내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가. 정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기조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 AI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제1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제2항),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3항, 단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됨),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의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였습니다(제4항).
이러한 정책적·법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 외에도 향후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참가에 관심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동향과 공공조달 발주 현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진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 공공조달 참여 인공지능사업자의 규제준수 및 AI 신뢰성 검인증 의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비롯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제공 사업자에게 부여된 법정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의 공모안내서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동 사업 참여자에게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AI 관련법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AI 신뢰성 검·인증’을 득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적 통제 체계로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 사업에서 이를 실질적인 입찰 참가 요건 내지 가점 요소로 요구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공공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는 자사가 개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검·인증을 사전에 취득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신뢰성 검·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서비스(제30조 제4항) 및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제35조 제2항)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기본법상 마련된 검·인증 및 영향평가 제도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거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