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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MT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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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MT 분야 이슈리포트 - 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건희 변호사




1.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2026. 7. 21.)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5. 21.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는 2026. 7. 21.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의2)

인공지능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상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 제3조 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2조의2에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격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등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그 밖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정상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동조 제2항),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개발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공 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등의 범위(시행령안 제15조)

인공지능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 같이 공공조달시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따라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이 한국인공지능협회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기준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시행령 제15조 제5항), 추후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제정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시행령안 제16조의2 내지 4)

인공지능 기본법 제22조의2는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하여 대학, 기업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요건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연구소 설립허가 절차 및 지원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시행령안 제16조의2)

인공지능연구소는 상법상 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운영 할 수 있으며(제1항),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항).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인공지능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 또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 등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업무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3.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처리 설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체계를 갖출 것
4. 연구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목표, 재원 조달 계획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이 포함된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

●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시행령안 제16조의3)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인공지능연구소의 명칭 및 소재지,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연구소를 새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에 설립된 기관이 인공지능연구소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인공지능연구소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공지능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 명칭, 소재지, 연구소장,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신청, 허가 및 변경 신고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연구소의 지원(시행령안 제16조의4)

인공지능 기본법 제22조의2 제6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1.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특화 응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2.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참여기관 간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3.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도입·임차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4. 연구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5.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및 운영비
6.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요건과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 연산 자원, 보안체계, 재정능력 및 사업계획 등 구체적 요건이 명시됨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대학·비영리법인 등은 사전에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기관도 별도 설립 없이 인공지능연구소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제도 활용의 유연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립 이후에도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세부 절차 및 기준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기관은 향후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시행령안 제15조의3)

인공지능 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안 제15조의3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같은 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정부 정책과 벤처투자 체계에 연계하려는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태펀드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과 벤처투자 재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안은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요청”의 근거를 두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별 펀드의 실제 조성 여부, 출자 규모,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 내용까지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이나 투자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로서는 향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세부 운용계획, 관련 부처 협의 결과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시사점

시행령 개정안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제2조의2), 공공 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범위(제15조 제4항·제5항),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근거(제15조의3), 인공지능연구소 및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제16조의2 이하)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상당수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관계 부처 협의,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투자계획 요청 등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기준 설정을 예정하고 있어, 실제 제도 운영의 구체성은 향후 하위 규정과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확인 기준과 절차,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 인공지능연구소 관련 신청·허가 및 변경신고 서식과 절차 등은 후속 고시나 사업 공고에 따라 실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연구소 설립 또는 지정을 검토하는 기관 등은 시행령 자체뿐 아니라 향후 제정될 고시, 사업 공고, 투자 운용계획 및 세부 행정지침의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