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국제 2026-06-18
  • 공유하기

    1. URL

국제 분야 이슈리포트 - 2026년 ICC 중재규칙 개정 시행

2026년 ICC 중재규칙 개정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 티모시 디킨스 변호사



1. 개요

2026. 6. 1.부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의 개정 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은 일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026. 6. 1. 이후 제기되는 모든 중재신청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재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7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변경사항

① 사건관리문서 작성 의무 폐지

사건관리문서(Terms of Reference, 이하 "TOR")는 당사자, 청구내용, 주요 쟁점 및 절차 진행 방향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규칙은 TOR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최초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Art. 24). 아울러 최초 CMC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Art. 25), 당사자들은 추가 청구 검토 및 구제취지보완 등을 최초 CMC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② 조기판단 제도의 정식 도입

조기판단(Early Determination)은 청구·항변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경우 이를 절차 초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Art. 30). 조기판단은 중재 절차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권 및 청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긴급중재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예비명령 도입

긴급중재(Emergency Arbitration)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 긴급한 보전조치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정 규칙은 그 적용 범위를 중재합의의 서명당사자 및 승계인뿐 아니라, 법원장이 중재합의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당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부칙 IV Art.1(2)). 또한 예비명령(Preliminary Order)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중재인이 긴급신청의 목적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부칙 IV Ar t.7).


④ 신속절차 자동 적용 기준금액 상향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는 비교적 단순하거나 소액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규칙은 신속절차의 자동 적용 기준금액을 기존 미화 300만 달러에서 미화 400만 달러로 상향하였습니다(부칙 V Art. 1(3)). 다만 새로운 기준은 2026. 6. 1. 이후 체결된 중재합의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 시 신속절차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초고속 중재절차 신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신속절차보다 더욱 신속한 초고속 중재절차(Highly Expedited Arbitration)가 도입되었습니다(Art. 33 및 부칙 VI).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금액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최초 CMC 후 3개월 이내 최종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고속 중재절차에서는 단독중재인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 시 이유 없는 판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재판 정부는 문서제출 및 증거조사를 제한하거나, 심리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실관계나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중재인의 공개의무 및 이해충돌 확인 절차 강화

앞으로 당사자들은 절차 초기부터 중재인의 이해충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인적·법인 목록과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Art. 12(5)). 공개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사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Art. 12(2)), 사정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Ar t. 12(4)).


⑦ 전자통신, 판정 기한 및 비밀유지 관련 정비

주요 서면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Art. 3). 또한 기존의 "TOR 작성 후 6개월"이라는 최종판정 기한 기준도 폐지되었고, 법원장이 절차일정표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Art. 34). 또한 중재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었으나(Art. 12(8))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별도의 비밀 유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개정은 중재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및 활용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및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