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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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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 제도 대폭 개편 추진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 제도 대폭 개편 추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개정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5. 21.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행정예고는 5. 21.부터 6. 10.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이번 개정안은 담합, 부당지원, 사익편취, 기술유용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과징금 연동 방식으로 산정체계 개편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에서 지원의도 관련 증거 인정 ▲기술보호감시관 포상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공정위의 적발 역량과 내부고발 유인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정안의 세부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현행 제도는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1억 원 내지 30억 원의 포상금 상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 사건 등에서 내부 신고자가 부담하는 법적·조직적 위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포상금 규모 역시 대폭 증가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포상금 산정방식 개편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별 구간에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된 담합 사건에서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현행 제도상 최대 포상금은 약 28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단순화하여 “과징금 총액의 10%×포상률”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례에서는 최대 10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커지는 과징금액에 비례하는 포상금 규모는,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제도는 거래조건, 가격, 지급조건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거래조건뿐 아니라 특정 계열회사나 총수 일가를 지원하려는 의도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 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내역’, ‘거래조건’ 외에도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중 ‘최상(포상률 100%)’ 및 ‘상(포상률 80%)’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포상률 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술유용행위 신고 활성화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행위의 특성상 피해기업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감시관 등이 공정위와 유기적, 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하는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및 신고자의 책임에 따른 감액 제도 도입

  기존에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소송 등을 통해 과징금이 변경될 경우 제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 과징금 최초 납부 시 기본포상금* 지급, •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종료 후 잔여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본 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 지급 기본액(150만 원~1천만 원)×포상률
** 잔여 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률}-기본 포상금


  또한, 공정위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조사협조 정도, 위반행위 가담 정도,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가담자 신고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고 유인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신고 유인의 획기적 확대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포상금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내부 임직원, 퇴직자, 거래처 관계자 등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담합, 부당지원, 기술유용 사건에서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개정은 내부 문건,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 직접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만들어 향후 공정위 조사 개시 및 위법성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외부 신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 • 담합 예방 교육, • 내부거래 및 계열사 거래 점검, • 기술자료 관리체계 구축, • 내부 신고채널 활성화, • 조사 대응 프로토콜 정비, • 보안 유지 강화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직원이 외부 신고에 나서기에 앞서 내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사실상 내부고발 유인 제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과징금 연동 방식 도입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