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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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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의 시행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시행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경탁 외국변호사




1. 서론

  금융위원회는 2026. 5. 13.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2. 12. 발표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2. 12. 자본시장 혁신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위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공통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및 유예기간 적용방식 변경, (2)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및 편법 우회 차단, (3)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4) 공시위반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본건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및 유예기간 적용방식 변경

  기존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기준 적용 일정이 아래 표와 같이 앞당겨 시행됩니다.



  위와 같은 각 시장별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 외에 유예기간 적용방식도 변경되었는데,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주어지는 90거래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에는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동안만 기준 금액을 상회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개정안은 유예기간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 금액을 유지해야만 상장폐지 절차에서 제외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및 편법 우회 차단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장기간 지속되는 저가주,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정량적 퇴출 기준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지정 이후 90거래일의 유예기간 내에 주가가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 이상을 회복 및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가 미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무리한 주식병합이나 자본감소(감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우회방지조치로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시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 병합 및 감자 행위가 금지되며, (ii)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비율의 주식병합 및 감자는 금지됩니다.



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 시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지만(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실질심사 요건). 이 요건은 당장 2026. 6. 1.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여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 공시위반 상장폐지 기준 강화

  기존에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5점 이상'이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준을 '누적 공시벌점 1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기존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위반 항목 및 성격상 시장 신뢰도 저하 영향이 크거나 부정 거래 등과 결부된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누적 벌점과 상관없이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즉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상장법인 관리 기준의 외연적 수치 변경뿐 아니라 재무·공시 모니터링의 주기 단축과 예외 우회 경로의 차단을 포괄하고 있어 상장유지를 위하여는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 임시방편식 자본 확충은 차단되므로 분기·반기별 가결산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재무구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유상증자·전환사채의 자본전환 등의 방법으로 선제적인 재무구조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주식병합 등이 기술적인 방식으로의 시가총액 부양이 제한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환원 확대, 활발한 IR 및 신성장동력 M&A를 통한 적정한 시가총액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시와 관련하여서도 누적 벌점 기준 하향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응해 공시 조직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점검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사전 협의 채널을 상시화하여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