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TMT 분야 이슈리포트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경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건희 변호사
1. 입법 배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 5.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는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이나, 한국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AID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들은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해왔고, 이는 결국 민간의 AIDC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AIDC 특별법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저해해 온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AIDC 특별법은 AIDC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인허가 절차의 일괄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AIDC를 구축∙운영 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허가등의 일괄처리(제18조)
AIDC 사업자 등이 AIDC 사업을 위하여 제18조 각호에서 명시한 인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일괄처리 신청을 검토한 이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 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인허가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각 인허가 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기한 내에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IDC 특별법에 따라 일괄처리가 가능한 인허가 항목 및 각 인허가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9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DC 특별법 제19조는 이와 같은 현행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력용량의 범위 내에서, ②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③ AIDC를 신축하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AIDC를 확장하는 경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AIDC의 구축∙운영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건축법」 등에 관한 특례(제21조)
AIDC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모 등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일반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 승강기,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위와 같은 특례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항만법」에 관한 특례(제23조)
「항만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AIDC 특별법 제23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AIDC를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항만법」 상 규제와 무관하게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및 냉각 문제를 고려하여 AIDC를 해안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 그 외 주요 내용
• AIDC 신고의무(제10조)
AIDC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예정 장소 포함), 운영목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AIDC 특별법은 위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0조 제3항에서 신고를 한 AIDC 사업자에게 AIDC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AIDC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제12조 제2항),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DC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AIDC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AIDC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AIDC 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AIDC를 운영하고 있거나 AIDC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AIDC 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들의 AIDC 투자계획에 반영,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AIDC 특별법에서 많은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