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금융 2026-06-01
  • 공유하기

    1. URL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유니 변호사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배경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기존과 비교하여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환거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이전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가치 이전 수단이 활용되면서, 거래 구조가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제 체계는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국경 간 거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의 특성과 관리 방식이 기존 외환거래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규율 체계 내 편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반영하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 의무를 도입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 관련 정의조항의 신설(개정안 제3조 제1항 제21~23호)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개정안의 규율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는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또는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 의무화(개정안 제8조의2)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하고, ②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정비(개정안 제27조의2 제1항, 제32조 제1항)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를 전제로, 등록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합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관리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편입함으로써, 그간 법적 해석에 의존해 온 규율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새로이 등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존 외국환업무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진입 단계에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법령 수준에서 명문화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적용 범위 및 등록 요건 등 핵심 사항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유보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규제의 적용 대상 및 강도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등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부칙 규정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 중이거나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