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선영 변호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복담합 관련 제재 강화 계획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적발된 중대 법위반 행위(담합)에 대해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복담합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4. 30. 이미 담합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본래 과거 5년 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하였는데, 개정 과징금 고시는 과거 10년 간 한 번이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혜택을 박탈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감경혜택을 50% 축소(1순위의 경우 과징금 50% 감면, 2순위는 25%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담합사업자에게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담합이 반복되는 데 사업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를 도입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입찰담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격담합과 생산량담합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주도자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그 기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같이 등록과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이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통해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의 상향, 등록∙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와 구조적 조치가 결부될 경우 그 제재 강도는 사업 존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담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내부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펌)을 활용하여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