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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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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해정 변호사




1. 서론

  2026. 3. 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 8. 11.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강화,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2025년보다 하도급분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업은 소속 산업과 법적 지위에 맞는 맞춤형 리스크 진단과 함께, 강화된 법 집행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①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②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③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강화(시행령 개정안 제8조)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하도급법이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급보증 예외 사유들이 삭제되었습니다.

 

  • 삭제되는 예외 사유: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유지되는 예외 사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 신설되는 예외 사유: 애초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8조).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피해 수급사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위반행위: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 부당 위탁취소, ③ 부당반품, ④ 부당 감액, ⑤ 기술유용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벌점 경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을 경감했으나, 개정안은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 구간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3. 기업의 대응전략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예외를 축소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의 가격 결정, 대금 지급, 사후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하도급거래의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범위 재검토
    기존에 지급보증 예외를 적용받았던 거래(예: 발주자 직불 합의,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위탁 시 관련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증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동제 관련 계약서 점검 및 정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대상, 조정요건, 산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 양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리스크 증가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
    피해 수급사업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공정위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산정 및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업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검토, 지급보증 절차 확립,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