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백악관, 연방 계약자 대상 '차별적 DEI 활동 금지' 행정명령 발표 및 하도급망 통제 강화
미국 백악관, 연방 계약자 대상 '차별적 DEI 활동 금지' 행정명령 발표 및 하도급망 통제 강화
1. 주요 내용
2026. 3. 26.,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계약자에 의한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수 인종 및 성 소수자를 우대하는 DEI 정책이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형태의 인종차별적 DEI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특정 조항(이하 "DEI 금지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규정 준수 서약을 넘어 하도급업체(Subcontractor)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첫째, 금지되는 '차별적 DEI 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채용, 승진, 벤더(공급업체) 계약, 프로그램 참여, 기업 자원의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Disparate Treatment)'를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대내외적 자원 운영 전반에 걸친 DEI 관련 우대 정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둘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연대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연방 계약 관행에서는 원청(Contractor)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위반 행위 중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Known or reasonably knowable)" 모든 행위를 발주 기관에 직접 보고하고, 기관이 지시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 위반 시 원청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진행 중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DEI 금지조항의 준수가 연방 정부의 대금 지급 결정을 위한 중대한 전제 조건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됩니다.
넷째, 규제 위반 시 FCA(False Claims Act, FCA)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위반 기업에 대해 FCA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했으며, 민간 주도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한 FCA 클레임도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정부 제재를 넘어, DEI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FCA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됩니다. 연방조달규정(FAR)의 정식 개정에는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정명령은 발주 기관들이 향후 30일 이내에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변경 시 DEI 금지조항을 즉각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FAR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임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