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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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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백악관, 연방 계약자 대상 '차별적 DEI 활동 금지' 행정명령 발표 및 하도급망 통제 강화

미국 백악관, 연방 계약자 대상 '차별적 DEI 활동 금지' 행정명령 발표 및 하도급망 통제 강화



1. 주요 내용

2026. 3. 26.,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계약자에 의한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수 인종 및 성 소수자를 우대하는 DEI 정책이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형태의 인종차별적 DEI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특정 조항(이하 "DEI 금지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규정 준수 서약을 넘어 하도급업체(Subcontractor)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첫째, 금지되는 '차별적 DEI 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채용, 승진, 벤더(공급업체) 계약, 프로그램 참여, 기업 자원의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Disparate Treatment)'를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대내외적 자원 운영 전반에 걸친 DEI 관련 우대 정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둘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연대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연방 계약 관행에서는 원청(Contractor)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위반 행위 중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Known or reasonably knowable)" 모든 행위를 발주 기관에 직접 보고하고, 기관이 지시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 위반 시 원청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진행 중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DEI 금지조항의 준수가 연방 정부의 대금 지급 결정을 위한 중대한 전제 조건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됩니다.

넷째, 규제 위반 시 FCA(False Claims Act, FCA)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위반 기업에 대해 FCA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했으며, 민간 주도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한 FCA 클레임도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정부 제재를 넘어, DEI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FCA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됩니다. 연방조달규정(FAR)의 정식 개정에는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정명령은 발주 기관들이 향후 30일 이내에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변경 시 DEI 금지조항을 즉각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FAR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임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미국 내 자회사 포함)은 자사의 기존 DEI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소수 인종 우대 채용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이나 민족 소유의 벤더(공급사)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사내 프로그램이 새로운 '차등 대우' 정의에 저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의 문구를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내 합작법인(JV) 설립 및 투자 시 지배구조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명령은 원청뿐만 아니라 하도급망 전체를 타깃으로 하므로, 미국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연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파트너사의 DEI 정책 위반이 우리 기업의 계약 해지나 연대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대 기업의 DEI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실사 항목에 포함해야 하며, 향후 파트너사의 위반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우리 기업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면책(Indemnification) 및 계약 해지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지배구조 차원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망 하위에 위치한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청으로서 하위 벤더와 계약을 체결할 때, DEI 금지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의 위반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를 수 있는 허위청구법(FCA) 및 내부 고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경쟁사가 DEI 위반을 빌미로 정부에 내부 고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위반 의심 사례를 사내에 먼저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채널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보복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30~60일 이내에 발표될 각 연방 기관의 개별 예외 지침 및 계약서 변경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규정의 공식 적용 유예 기간 없이 발주처별로 신규 입찰 제안서(RFP)나 기존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운 DEI 금지조항을 삽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업 영업 및 법무 부서는 서명하게 될 계약서의 조항(Terms & Conditions) 변화를 선제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