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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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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이슈리포트 - 해상풍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해상풍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목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 2025. 3. 25. 제정되고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제정, 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5. 제정, 이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6. 3. 2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의사정족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환경성평가 절차, 전문연구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이 위임한 핵심 제도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시행규칙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사업자 선정신청서, 실시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준공인가 신청서, 분할납부 신청서 등 각종 서식과 첨부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 사업자 선정, 환경성평가,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연계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법적·행정적 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해상풍력 개발을 단순한 발전사업 인허가가 아니라, 에너지전환·산업정책·해양공간 관리·환경보전이 결합된 복합 행정체계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 이 제정의 핵심적 의미가 있습니다.




2.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의 마련

시행령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인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 2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정책결정 구조에 전문성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함께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위원회 구조는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정책, 해양공간 관리, 주민수용성, 환경성, 안보 문제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일 부처 중심의 허가 모델이 아니라 다부처·다이해관계자 조정 구조를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과 이해상충을 제도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의 구체화

시행령 제9조는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양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계획입지 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예비지구 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비지구 제도는 해상풍력 개발 가능 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구조이므로, 무질서한 입지 선점이나 사후적 갈등 폭발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완요구와 반려 기준을 명시한 점은 단순한 재량행정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심사 구조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주민·어업인 참여 구조의 제도화

시행령 제11조는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대표·어업인단체 대표·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단체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에너지·자원 등에 관한 전문가 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관협의회 구조는 주민수용성과 어업권 관련 갈등이 해상풍력 개발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청취 절차를 넘어,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실질적인 구성 비중을 갖는 협의체를 두도록 한 것은 향후 분쟁 예방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높은 의결정족수는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 합의를 중시하는 제도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와 신청요건의 구체화

시행령 제1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시행규칙 제 5조는 사업자 선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와 재무건전성 및 자금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행 능력과 재무적 적격성을 함께 심사하려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해상풍력사업이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단순한 발전사업 허가가 아니라 사업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공적 선발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능력을 명시적 제출요건으로 둔 것은 사업지연이나 좌초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계통·지역협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수행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 환경성평가 절차의 독자적 정비와 평가항목 명확화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7조는 환경성평가준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환경성평가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고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은 해양환경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으로 기본설계안의 개요,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또는 자연·생활환경 특성, 해양공간 이용 또는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 영향 및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의 환경성 문제를 단순한 생태영향 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공간 이용과 육상 계통연계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성평가는 사업 인허가의 부수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심사 단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바. 실시계획 승인, 착공신고, 준공인가 등 사업 집행 절차의 정비

시행규칙 제6조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하고, 승인 신청 시에는 실시계획서, 환경성평가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는 개발사업 착공신고, 공사 중지 신고, 준공인가 신청,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 절차와 그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이후 실제 공사 착수와 시설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집행절차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위 규정들은 해상풍력사업이 다수의 개별 인허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적 절차 설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승인 전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공사계획, 전기사업 관련 검사, 준공 전 사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행정청 역시 이를 단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 비용 납부 및 분할납부 제도의 마련

시행규칙 제10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는 총비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잔액은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사업의 대규모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가가 확보하여야 할 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되, 착공 전 선납과 준공 전 완납을 요구함으로써 공익적 비용 확보와 사업 이행의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아.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지정 절차의 마련

시행규칙 제2조는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와 지정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절차를 두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1조는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요건을 정하여,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지원 기반과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업무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제도의 운영과 산업 육성을 단순한 인허가 행정에 맡기지 않고,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려는 입법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연구기관 제도는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산업계·학계·연구기관 협력체계 운영계획까지 요구하고 있어, 해상풍력산업의 국내 공급망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해상풍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은,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입지 선정, 주민수용성 확보, 환경성 검토, 사업자 선정, 공사 집행, 산업 육성의 전 과정을 하나의 법제도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 사업자 선정, 환경성평가,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핵심 구조가 마련되었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종 신청 절차와 서식, 첨부서류, 분할납부 절차 등 집행기준이 구체화됨으로써 제도의 실제 작동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어업권 보호, 지역주민 수용성, 해양환경 보전, 계통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복수의 공익을 동시에 조정하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운용 과정에서는 각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관협의회와 환경성평가가 실질적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지, 사업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는지,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제도가 산업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