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 2025. 12. 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하였으며, 최대 50%까지만 가중함.

나.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는데,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 감경 사유 축소 등(과징금 고시 개정)
현행 과징금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각 10%(총 20%)씩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전(全) 단계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와 부과기준율 상향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과거와 동일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공정위의 집행 기조를 고려할 때, 위반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는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표시·광고 사업자들은 종전과 같은 사후적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광고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검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