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금융 2026-04-01
  • 공유하기

    1. URL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영문공시,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등을 위한 개정 공시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영문공시,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등을 위한 개정 공시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금융위원회는 2026. 1. 28.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하 “개정 발행 공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의 각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규정”, 개정 발행 공시 규정 및 개정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규정을 총칭하여 “본건 개정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5. 11. 17.에 발표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1) 영문 공시 대상 기업 및 항목 확대, (2)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및 (3)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본건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가. 영문공시 의무 확대

  지난 2024.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 말 외국인 지분율 평균(이하 “평균 외국인지분율”)이 5% 이상인 상장법인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서평균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 한 것에 이어서 2026. 5.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 합니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공시기한도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2026. 5.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주주총회 표결결과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2026. 3. 1.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2028. 5.로 예정되었던, 영문공시 의무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문공시 3단계 방안의 진행 시기를 2027. 3.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본건 개정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2026. 3.부터 시행되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 이후 상장법인들은 개선된 공시서식에 따라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나, 본건 개정규정에 따라 2026. 3. 1.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됩니다.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찬성주식 수, 반대·기권 등 주식 수)를 세세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임원보수 공시 강화

  현재의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바, 개정 발행 공시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 임원에 대한 보수 관련 정보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그에 관하여도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estricted Stock Unit;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 “RSA”) 등 최근 상장법인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들이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주식기준보상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하도록 합니다.




3.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공시 대상이나 항목의 변경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운영 등 주주와의 소통이나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영문 공시 확대 및 기한 단축으로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바, 해외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주주 등의 공시 관련 질의 혹은 의견 개진 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안건 별 찬성·반대·기권 비율 공시 의무화에 따라서 주주들의 의사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소수주주 주주제안 등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찬성률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차기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지속적 문제제기가 활발해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원 보수 공시 강화는 임원 보상 개선 관련 주주 의견 제시 또는 성과 연계 보수 체계(Say on Pay 등)에 대한 주주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