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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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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이슈리포트 -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증대로 인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외 인재들의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동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의 사전 예방 장치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법률 제21429호)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1431호) 개정안이 2026. 3. 10. 입법화되어 2026. 9. 1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①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② 방위산업체 기타 방위산업기술 보유ㆍ관리 기관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은 ③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채용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 규정 신설(방위사업법 제50조의3)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 채용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방위사업법 제50조의3 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로의 승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위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50조의3 제2항).


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이행 의무 규정 신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기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는 있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이행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위 관리 계획서에는 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ㆍ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②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③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행정기관 제외)의 장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제3항, 제24조 제1항 제3호의2)..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비용 보조 등 지원 근거 신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근거 미비는 경영상 기술 보호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를 기술 보호 취약 상태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게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




3. 이번 개정 법률의 시사점

(1) 이번 개정 방위사업법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이사 선임 및 채용 사전 승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중 방위산업기술 탈취의 위험이 있는 자의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2026. 9. 11.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체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 방위사업법은 승인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바(방위사업법 제50조의3 제3항), 방위산업체로서는 이에 관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방위사업법과 별도로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신설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 수립, 이행 의무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대상기관”의 장입니다. 즉,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그 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방위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이사 선임 및 채용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를 부담하는 방위산업체는 아니더라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대상기관의 장이라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 수립, 이행 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이사 선임 및 채용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대상기관이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이전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이사로 선임하거나 채용한 경우에도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인 이사, 직원을 두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으로서는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전부터 외국인, 복수국적자가 취급하는 기술의 범위 및 보안 통제 방안 등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방위산업기술의 탈취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인 이사, 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 외에도 사이버공격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이나 관리제도에 더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전문 인력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 운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던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비용 보조 기타 지원 방법의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의 지원을 통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 및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향후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