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EU 집행위원회,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자립을 위한 ‘산업 가속화법(IAA)’ 법안 공식 제안
EU 집행위원회,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자립을 위한 ‘산업 가속화법(IAA)’ 법안 공식 제안
1. 주요 내용
2026. 3.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EU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4.3%까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량 감소, 넷제로(Net-zero) 기술(배터리, 태양광 등)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EU는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공공 조달 및 투자 심사 전반에 걸친 강력한 산업 보호 법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저탄소 제품 요건(Low-Carbon Product Requirements)'이 도입됩니다. 공공 조달 및 공공 지원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인프라·교통에 사용되는 해당 소재들이 저탄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검증된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넷제로 기술 전반에 대한 강력한 '메이드 인 EU(Made in EU)' 요건이 신설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ESS), 태양광, 히트펌프, 풍력 설비, 수전해 설비 등이 공공 조달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초기에는 EU 내 조립 및 관리 시스템 구비가 요구되지만, 3년 후에는 배터리 셀 자체까지 EU산을 사용해야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셋째, 신흥 전략 산업에 대한 엄격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통제'가 적용됩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의 해당 분야에 1억 유로(약 1,4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지분율 49% 이하 제한, EU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의무화, 지식재산권(IP) 이전, 수익의 1% 역내 R&D 투자, 50% 이상 EU 근로자 고용, 30% 이상 EU 부품 조달 등 6가지 조건 중 최소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Streamlined Permitting)' 절차가 도입됩니다. 각 EU 회원국은 단일 창구(Single Access Point)를 개설하여 45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프로젝트는 '전략 프로젝트'로 자동 지정되어 기한 제한이 없던 기존의 환경 평가 등에서 더욱 가속화된 승인 절차를 보장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제조 가속화 구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s)'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법안 발효 후 12개월 내에 각 회원국은 전략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가속화 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포괄적인 기본 인허가(Aggregated baseline permit)가 제공되며 펀딩, 에너지 망 연계, 인력 양성 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