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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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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26. 1. 20.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25. 12. 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먼저,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또한 마련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지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관련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 작성권한이 있는 자, ② 게시기간, ③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 삭제 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합니다.



라. 과징금 가중·감경률 조정(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한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반면,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은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마.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더 이상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기 어려워졌고, 공정위의 조사 및 집행 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기존과 같이 사후적 대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현재 사업모델이 개정안의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