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재무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 신속 심사를 위한 ‘알려진 투자자 프로그램(KIP)’ 도입 제안
미국 재무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 신속 심사를 위한 ‘알려진 투자자 프로그램(KIP)’ 도입 제안
1. 주요 내용
2026. 2. 9., 미 재무부는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알려진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 이하 KIP)’의 세부 요건을 담은 정보요청서(RFI)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2025. 2.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우방국의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혜택을 부여하여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우호적 자본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CFIUS가 그간 시범 운영하던 KIP 제도를 공식화하고 확대하려는 것으로, 미국 내 M&A 및 지분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과 펀드들에게 새로운 규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KIP 참여를 위한 매우 엄격한 기초 자격 요건(Baseline Eligibility)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최근 3년 내 최소 3건(Covered Transactions) 이상의 CFIUS 심사를 거쳐 1회 이상 승인을 받은 빈번한 투자자(Frequent Filer)여야 하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CFIUS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시정 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상무부의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재무부 제재 명단(SDN) 등 각종 규제 리스트에도 과거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적성국(Adversary Countries)’ 자본 및 인력 개입에 대한 강력한 배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규제가 지정한 적성국(중국·홍콩·마카오,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의 정부나 제재 대상 기업이 신청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이사회 선임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성국 국적자 또는 법인이 지분 2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임원진에 적성국 인사가 포함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전체 직원의 50% 이상, 그리고 최소 1개 이상의 제조 및 R&D 시설이 적성국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적 요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심사 혜택의 대가로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방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기초 자격 요건을 통과한 투자자는 지분 5% 이상 보유자의 신원, 미국 투자에 사용되는 펀드의 구조 및 펀드 출자자(LP)의 구성, 주요 경영진의 이력,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법률 위반 및 시정 내역, 지식재산권(IP) 탈취 이력 등 기업의 준법 경영 활동 전반을 미 정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자의 글로벌 사업망이 적성국과 ‘검증 가능한 거리(Verifiable Distance)’를 유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성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령 여부, 향후 24개월간의 투자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품을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지 여부 등 공급망(Supply Chain)의 투명성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익(Benefits)은 아직 불투명하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재무부는 KIP가 CFIUS의 위험 기반 분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심사 기간이 며칠 단축되는지, 심사 범위가 어떻게 축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2026. 3. 18.까지 본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정보 제출 수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