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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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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경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성희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수인 변호사




1. 상법 개정의 배경 및 경위

2026.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핵심 수단이나 지배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해 온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의 정책적 기조를 잇는 이른바 '상법 3종 세트'의 완성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논의되어 온 다양한 의원 발의안(14건)들이 병합 심의되었으며, 최종 통과된 대안은 오기형 의원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를 부칙에 반영하는 등 미세 조정을 거쳤습니다.

주목할 점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재무 운영권을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사후적인 공시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초 논의되었던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자기주식 보유기업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자기주식 제도의 구조적 재편

가. 자기주식의 주주권 및 담보권 제한 명문화 (제341조의3)

기존에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 외의 권리에 대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해 왔으나, 개정 상법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습니다.

  • 포괄적 권리 행사 금지: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정권,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의 금지: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EB 등) 발행이 금지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와 예외 사유의 상세 분석 (제341조의4)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제1항). 다만,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계속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제2항).

1) 공통 절차 요건

예외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매번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항 및 제3항).

2) 항목별 예외 보유 사유 및 적용 요건

예외 보유가 허용되는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사유에 따라 정관 규정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위 ①~④ 사유는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 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만으로 가능하나, ⑤번 사유(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특별결의)을 선행해야 합니다.


다. 처분 절차의 주주 평등 원칙 도입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시 특정인에게 매각하여 '우호 지분'을 만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단, 위 예외 사유(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이행 강제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제635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가. 정관 개정 및 이사회 규정의 선제적 재정비

개정 상법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들은 자기주식 제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에 기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 상법은 해당 보유 사유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관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 시에는 단순히 “경영상 필요”와 같은 추상적 문구를 두는 방식은 지양하고, 자기주식 보유의 목적,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은 재무 전략을 넘어 지배구조 및 주주가치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이사회 규정 등을 함께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함께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타임라인 관리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상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체계적인 일정 관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시행일 기준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정하고, 보유 목적 및 활용 계획에 따라 해당 주식을 분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기존 직접 취득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후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총 1년 6개월 내에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 특례: 방송, 통신, 항공 등 법령상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정해진 업종은 소각으로 인해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3년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 경영권 방어 및 재무 전략의 고도화

자기주식을 활용한 전통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구조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지분 형성이나 지배력 조정이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주주 기반 확보와 주주 신뢰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배당 정책, 자본정책 로드맵, 자기주식 소각 정책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관련 정책은 향후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목적의 합리성, 주주가치에 대한 영향,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또는 책임 추궁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역시 실무상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 제도를 단순한 재무적 수단이 아닌 자본 정책 및 지배구조 규율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상 목적에 기반한 자기주식 보유를 계획하는 기업은 정관 정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수립, 관련 공시 체계의 구축,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를 통한 승인 갱신 구조에 대한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법률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자본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합성, 그리고 주주 및 투자자와의 관계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향후 기업가치 및 주주권 보호 관점에서 더욱 엄격한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역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률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무 전략, 공시, IR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정관 개정 자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설계, 이사회 결의 및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 그리고 지배구조 전략 수립과 관련한 실무 중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 대응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