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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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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FTC, 구독 경제 규제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칙 재도입 본격화

미국 FTC, 구독 경제 규제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칙 재도입 본격화



1. 주요 내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73년 실물 상품의 사전 통지 계획에 국한되어 제정된 ‘네거티브 옵션 규칙(Negative Option Rule)’을 현대적인 디지털 구독 환경에 맞게 확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입법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 10., 가입만큼 쉬운 취소와 투명한 공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25. 7., 제8연방항소법원은 해당 규칙의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FTC가 필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박탈했다는 절차적 사유를 들어 규칙을 무효화(Vacate)했습니다. 이에 FTC는 2026. 1. 30.,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여 구독 규제를 재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정 예고안(ANPRM)을 제출하며 다시금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번 재추진의 핵심은 규제 내용의 전면 수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APA)상 요구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규칙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25. 7. 법원이 절차적 사유를 들어 규칙을 무효화함에 따라 이번 FTC의 행보는 규제 내용 자체를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법(APA)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독립 행정기관인 FTC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사전 심사 절차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발효된 행정명령(EO 14215)에 따라, FTC는 이제 주요 규제안을 관보에 게재하기 전 OIRA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OIRA는 최대 120일 동안 해당 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 부처의 피드백에 따라 규제안의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공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규제의 핵심 골자는 가입만큼 쉬운 단순한 취소(Simple Cancellation)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거 FTC가 제안했던 안과 유사하게, 이번 규제 역시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는(Clear and Conspicuous)”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취소 절차가 가입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소 직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혜택을 제시하는 세이브 오퍼(Save Offers)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넷째, FTC는 규칙 제정과 별개로 강력한 조사 및 소송을 통한 집행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FTC는 공식적인 규칙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을 근거로 기만적인 구독 가입 및 취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입법 속도가 느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기업들이 FTC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 재점화는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 자동 갱신되는 모든 형태의 구독 서비스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실물 상품에 국한되었던 규칙이 이제는 디지털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구독, 멤버십 서비스 등 현대적인 모든 구독 경제 모델을 아우르는 보편적 규범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미국 내 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이 규제 공백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원의 무효화 판결 이후 규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FTC는 소송과 조사를 통해 규제와 동일한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의 취소 프로세스가 가입만큼 간편한지(At least as easy), 취소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복잡한 설문을 강요하는 ‘다크 패턴’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시(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에 대한 내부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입 버튼 근처에 자동 갱신 주기, 결제 금액, 취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배치하는 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작은 글씨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상 대비를 사용하여 결제 조건을 모호하게 하는 행위는 FTC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객 유지(Retention) 마케팅 전략인 세이브 오퍼 프로세스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시하며 만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이 취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혜택 수용을 거절할 경우 즉시(Immediately) 취소가 이뤄지는 ‘원스톱 취소 경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무팀과 마케팅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증거 기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FTC조사 시 기업은 자사의 취소 절차가 충분히 단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단계 수, 사용자 피드백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규제 당국에 언제든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이후 공개될 OIRA 심사 결과와 관보 게재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미국 규칙이 글로벌 구독 경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및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구독 관련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