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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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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서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1.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여당이 제시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해당 제도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시장과 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선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의 내용과 적용 범위, 그리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 도입

가. 입법의 배경

과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등 정보 공개가 주로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선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 정보공개 체계만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예방 활동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과 재해 관련 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안전 수준을 공시 항목으로 제도화하여 기업 스스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안전 수준을 기업 평가의 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나. 주요 내용
 

개정안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법은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신설하여 2026. 8. 1.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기업은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절차는 향후 법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 공시항목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및 당해연도 안전보건활동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동일 내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직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에 따르면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다음,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은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미공시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3.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여부, 재해 발생 현황, 예방 활동 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및 재발방지대책까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더 이상 내부 관리 영역에만 두지 않고 외부 평가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시 항목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등 핵심 요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관리체계, 내부 규정,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둔 기업이라면 안전보건 현황 공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관리 인프라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별개의 규제로 분리하여 대응하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춘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공시 대응에까지 연동하는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은 단순한 법적의무 이행을 넘어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부상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은 더 이상 소극적 규제 대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가능경영과 직결되는 기업생존 전략으로 다루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