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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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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상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준호 변호사




1. 「2026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의 배경

2025.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법률이 202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5. 8.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합·조정되어 반영된 것으로, ① 국가 균형발전촉진, ② 민생경제 회복 지원, ③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6. 7. 1. 또는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개정된 법률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 균형발전 촉진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 세제 감면 강화 (지특법 제54조, 제58조의2, 제71조, 제78조)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율을,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 여건과 인구 현황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3단계로 차등화하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수도권보다 확대하는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시 감면 확대 (지특법 제75조의5, 지특법 시행령 별표 2)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감면 대상) 취득세 100% 면제(5년간), 재산세 100% 면제(5년간) 후 3년간 50% 경감
- (확대 업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3) 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강화

(가) 인구감소지역 고용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지특법 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고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공제액)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나) 사원용 주택·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제75조의5 제7항)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조례로 25% 범위를 추가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지원 확대 (지특법 제33조의3)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감면기간을 2026. 12. 31.까지 연장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자)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
- (감면기한) 2026. 12. 31.
- (아파트 요건)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 25%+조례 25%)
- (취득조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 조건

(나) 빈 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 75조의6)
빈 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신설
- (철거 후 신축)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지특법 25%(75만 원 한도)+조례 25%, 지특법과 조례에 따른 경감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 감면


나. 민생경제 안정

(1)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특법 제36조의3 및 36조의5)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 및 확대하였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2028. 12. 31.까지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100% 감면(500만 원 한도)을 2028. 12. 31.까지 연장



다.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기준 개선 (지방세법 제7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증여 간주)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무상취득)로 간주


(2)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취득세 과세 합리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하였습니다.




라. 신탁세제 합리화

(1)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제107조)

재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조합)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수탁자의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47조)

(가) 수탁자의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재산을 포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 (지특법 제185조)

위탁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지방세법 제52조)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담배소비세 세율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세법 제142조 등)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2026. 7. 1. 시행).

(3)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46조)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현행 세율과 동일하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되, 유연탄 등 액화천연가스(LNG) 외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0.1원을 인상한 0.7원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제도 개선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추가하였습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미집행 토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공공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
-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 (지특법 제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4)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지특법 제180조의2)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리츠, 부동산펀드, PFV 적용).




3. 시사점

이번 개정은 지역별로 상이한 감면율과 더욱 엄격해진 사후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과거의 기준만으로 세무 판단을 내릴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투자나 신탁 구조를 활용한 자산 관리 시에는 개정 법령의 세부 요건을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세액 추징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