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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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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과징금 제도 개선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과징금 상향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 정책과 연계하여 형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방향은
과징금 부과 상한의 전반적 상향, 기존에 과징금이 없던 위반유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기준의 대폭 강화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내용

가. 과징금 부과 상한의 대폭 상향

  해외에 비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낮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정액 과징금 한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나아가, 온라인 중심의 거래 환경에서 기만적 광고와 소비자 유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표시광고법의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고,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그 기준 역시 표시광고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나.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에 대한 과징금 신설

  기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 중 일부는 시정명령과 형벌로만 규율되고 과징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공정위는 형벌 폐지 기조와 맞물려 다음과 같은 4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①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②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③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④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액(예: 의결권 행사 주식가액 등)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에서도 과징금이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

  재발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아래와 같이 대폭 강화됩니다.




라. 제도개선 일정

  공정위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 국회 발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 과징금 부과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무상 제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형벌이 축소·폐지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도 개편안은, 과징금이 형벌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형벌을 대체하는 중심 제재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라 할 수 있고, 향후 공정위의 과징금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징금의 수준, 범위, 가중 기준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의 재무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 규정 개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체계는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히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니라 위반 이력 관리와 사전 예방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또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자진시정, 조사협조 등 감경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