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1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진 변호사
1. 입법 배경
최근 노후 시설물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24. 12.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상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예고하였고, 해당 시설물 관리법 입법예고 이후 1년이 지난 2025. 12. 2. 개정 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2. 상세 내용(개정내용)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1종시설물에"를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7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3. 시사점 및 향후 입법예고 등
가. 향후 입법예고
한편, 위 개정 뿐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시 2025. 12. 2. 일부 개정되어 2026. 12. 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공포 후 1년).
이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2월 공포된 모법(법률 제20553호)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가장 큰 개정 취지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이 대규모 시설물(제1종) 위주로 한 엄격한 정밀안전진단의 확대를 도모하였다면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조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 단축(제19조)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이행 기한을 단축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 확대(제37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상향(별표 15) 정밀안전진단을 지연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지연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지연 시 1,5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 시 2,0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시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 |
나. 시사점
개정 법령 시행 및 시행령 시행 예정으로 이번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보수ㆍ보강 기한 또한 단축됨에 따라, 관련 법인 및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보유 중인 시설물 자산에 대한 전수 점검, 특히 개정안의 핵심 대상인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제2ㆍ3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판정된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 목록을 최신화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의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형사 처벌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법적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철저한 보고서 검수와 더불어 내부적인 법적 컴플라이언스 체크 프로세스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는 본 개정령의 준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법령에 명시된 노후 시설물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함에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이행 및 보수ㆍ보강 의무와 같은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등 실무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상시관리 의무’ 및 ‘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 등 새롭게 강화된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