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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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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 이슈리포트 -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유사한 사이트가 곧바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불법복제물에의 접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행위의 저작권 침해행위 간주(안 제124조)

  개정안은 ①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②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3. 관계 공무원의 현장 단속 권한 강화(안 제133조 등)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 기기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장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조치(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제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시자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긴급차단 명령 사실을 통지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125조)

  개정안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자의 재산상태, ⑦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형사처벌 강화(안 제136조)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에의 접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현장 단속 권한을 정비하는 한편,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복제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던바, 개정안이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등에 대한 긴급차단 절차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저작권자 등의 피해가 확대되기 이전에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