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야 이슈리포트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이후 미국 정부 동향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이후 미국 정부 동향
- B-1 비자 관련 미 국무부 지침 개정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성훈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승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현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우유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혜지 외국변호사
1. 배경
2025. 9. 4.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이민 단속 이후, 2025. 9. 30.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1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 국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용 비자의 처리를 늘리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의 역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2 또한 2025. 12. 5.,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의 원활한 비자 심사를 지원하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창구인 ‘키트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가 공식 가동되었습니다.3
이에 더하여, 미 국무부는 2025. 12. 4. B-1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추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B-1 비자 관련 외교업무매뉴얼 제9권(9 Foreign Affairs Manual, “9 FAM”) 개정
(1)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에 대한 기존 9 FAM 규정
단기 상용 방문 비자인 B-1 비자는 미국 내에서 유상 고용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협상, 사업 파트너와의 협의, 소송 관련 활동, 비즈니스 회의 참석, 독립적 연구 수행 등 제한적인 활동만을 허용하며, 미국 내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미 국무부 지침인 9 FAM 402.2-5(E)(1) (U)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 규정에 따르면, 미국 외의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업용∙산업용 장비나 기계를 설치(install), 점검(service), 수리(repair)하거나, 미국 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B-1 비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i) 유효하게 체결된 장비/기계에 대한 판매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또는 교육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ii) 비자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나 교육 수행에 필수적인 고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iii)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Specialized Trainers에 대한 9 FAM 규정 신설
미 국무부는 2025. 12. 4. 9 FAM을 개정하여, 9 FAM 402.2-5(E)(2) (U) Specialized Trainers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신설 규정은 미국 근로자에게 산업 장비, 기계, 또는 공정과 관련한 특수하거나 독점적인 기술, 숙련도 또는 노하우를 교육하거나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B-1 비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자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고유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국 내에서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기존 9 FAM 402.2-5(E)(1) (U)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비/기계에 대한 판매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또는 교육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대신 ‘적격 프로젝트(qualifying project)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달된 장비 등과 관련한 지식 이전 활동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B-1 비자에는 “B-1 SPECIALIZED TRAINER”라는 문구가 주석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비자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명칭이나 역할을 명기하여 입국 심사 시 체류 자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4
3. 시사점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사의 고유 기술과 장비 운영에 정통한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기존 9 FAM 402.2-5(E)(1) (U)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 규정에 더해, 신설된 9 FAM 402.2-5(E)(2) (U) Specialized Trainers 규정은 장비/기계에 대한 판매 계약서가 없거나 관련 의무 조항이 부재한 경우라도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대미 기술 지원 출장에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설 규정은 교육 및 지식 이전(Training or Transfer Knowledge)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만 가능하고, 미국 내에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직접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업무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B-1 비자의 고유한 성질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수행 업무,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세심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