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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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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5. 12. Vol. 77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5. 12. Vol. 77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1. 1.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외 기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이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 전까지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행 이후에는 폐기물 적체 및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하여 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협의체는 예외적으로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2029년까지 지속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원가 등을 고려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직매립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2025. 12. 4.)


기후에너지환경부 -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앞두고 민관 협의체로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주요기업·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1. 11.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의 후속 조치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전·철강·시멘트·정유 등 주요 업종이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제4기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EU·미국 등의 시장안정화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MSR은 시장에서 배출권 공급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단순 규제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관 소통을 정례화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제도 운영 안정성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2026. 6.까지 시장안정화 예비분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개선안에 대해서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 [별첨2][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앞두고 민관 협의체로 소통 강화 (2025. 12. 3)


산업통상부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대비,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2025. 11. 26. 포항 라한호텔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CBAM 관련 개정 법령이 2025. 10. 20. 발효됨에 따라, 철강 등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규제 대응절차와 요구되는 배출량 정보제공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포함하여 많은 수출 기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시스템을 통한 고지, 이행지침서 배포, 전문가 상담 및 1:1 컨설팅,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지원, 담당자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1551-3213) 등을 통해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정부는 철강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그린 경쟁력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CBAM 이행 지침서를 본격 시행에 맞추어 개정·배포하고, 향후 발표될 EU 하위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3][보도자료] 기후에너지통상과,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2025. 11. 26.)


고용노동부 - 기본 안전조치 미흡한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2.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업체 대표를 2025. 11. 11. 구속하고, 같은 달 18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27일 해당 대표를 구속 기소하였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자가 구속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고용노동청은 CCTV 등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결과, 사고가 기본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대표가 과거에도 반복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등 강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책 기조입니다.
  • [별첨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25. 11. 27.)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2025. 11. 25.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 보수(과세소득)’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신고 소득을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가입 처리할 수 있어 저소득·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보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복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 합산 기준 초과 시 근로자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 역시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 기준으로 변경되며, 사업주가 기존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수행하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만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뤄져 행정 부담 감소 및 정확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구직급여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소득 변동에 따른 지급액 왜곡을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과 급여가 정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보다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5. 11. 25.)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IMO Net-Zero Framework 연기 — 해운업계 탈탄소화 불확실성 심화

지난 2025. 10., IMO는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Net-Zero Framework에 대한 채택 결정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해운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 규제 체계이자, 연료 효율 기준과 탄소 가격제 그리고 배출 과잉에 대한 페널티및 저배출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였습니다.

본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전 세계 해운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은 에너지 단위당 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탄소배출권 구매 또는 탄소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배출 감소 효과를 낸 선박은 잉여 유닛을 얻어 보관하거나 거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재 및 인센티브 구조는 2028년경 첫 의무시행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기로 인해 해운업계는 규제 리스크와 투자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 저탄소 연료 인프라를 준비하던 사업 계획이 재검토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넷 제로 목표를 설정한 해운사와 물류업체들은 규제 지연에도 불구하고 ESG 및 투자자 요구에 부응해야 할 압박을 받는 등, 법적·평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기는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준비 기간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해운기업, 투자자,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연료 전략을 재검토하고, 선박 연료 효율성 분석, 저탄소 연료 연계 계약 체결,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 탄소가격을 포함한 리스크 시나리
오 계획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U, 간소화된 ESRS 개정안 제출 — 기업 공시 부담 대폭 경감 추진

유럽연합 내 ESG 공시 기준을 총괄하는 EFRAG는 2025. 12. 3., 유럽 집행위원회에 간소화된 ESRS초안(technical advice)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ESRS 대비 의무 데이터 포인트를약 61% 줄이는 등 보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EU의 ‘옴니버스(Omnibus)규제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새 ESRS는 단순히 데이터 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간소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복된 공시 항목을 제거하며, 문서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의무화됐던 자발 공시(voluntary disclosures)는 삭제되었고, 기업은 필수 공시 항목만을 중심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과도한 ESG 공시 요구가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새로운 ESRS는 기업 규모나 활동 범위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공시 체계를 허용함으로써, ESG 공시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간소화된 ESRS도 EU의 ESG 공시 목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핵심 ESG 정보(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주요 지표)는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시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성 투명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노린 것으로, 향후 집행위원회의 위임 법령(Delegated Act) 채택 여부 및 세부 실행 지침이 기업들의 실제 공시 방식과 대응 전략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COP30 결과 요약 — 기후금융 확대 및 화석연료 전환 약속

이번 COP30[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회원국 연례 기후정책 협상회의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의 30번째 회의]에서는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중심 경제에서 저탄소 또는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이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취약국을 위한 적응(adaptation) 자금이 대폭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들이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자연 기반 기후해법(nature-based solutions),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기술 투자 및 생태계 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기후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참가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미만, 되도록 1.5°C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해안선 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해안 지역의 기후 리스크 관리, 생태계 복원, 연안지역 거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자금 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COP30이 단순한 감축 약속을 넘어 기후변화의 현실적 파장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