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다솜 변호사
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발표 배경
국세청은 2025. 10. 24.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AI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AI 중소기업이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이른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따른 법령의 개정 방향과 고려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른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른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 9. 1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84호 및 제2025-190호로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분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 개정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AI 중소기업과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25. 1. 1. 이후부터 발생한 AI 기술 분야 관련 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경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해 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하는 등,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에 따라 2025. 1. 1. 이후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분을 관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