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다크패턴 규제 본격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다크패턴 규제 본격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해정 변호사
1. 주요 내용
지난 2025. 2. 14.,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어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5. 10. 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
이번 개정 지침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위법행위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숨은 갱신(법 제13조 제6항)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금지

④ 잘못된 계층구조(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선택항목 간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⑤ 취소·탈퇴 등의 방해(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방해하는 행위 금지

⑥ 반복간섭(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결정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다만, 첫번째 변경 요구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나. 온라인 접속 장치(인터페이스) 관련 권고사항
개정 지침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① 가격 구조의 명확한 고지
사업자는 재화등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거래과정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그 가격구조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추가 지출 유도 항목의 명시
사업자는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 절차에서 1) 소비자가 선택하면 추가적인 지출이나 별도의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는 선택항목이나 2) 계약 내용 변경, 정기결제 유지 등에 관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취소·탈퇴 버튼의 시각화 및 배치
회원탈퇴, 구매취소 등의 버튼을 다른 요소와 쉽게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로(예: 회원탈퇴 버튼은 ‘계정관리’ 메뉴에 배치)에 위치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온라인 사업자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전면적인 자체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구체적인 해석 기준까지 마련된 만큼,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결제, 가입·해지 절차, 가격 표시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유의
법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08 선고 2011누24127 판결). 따라서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터페이스 설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전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 권고
개정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현재 서비스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받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