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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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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분야 이슈리포트 - 추심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인정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권자 변경 검토

추심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인정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권자 변경 검토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왕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변경하는 것으로, 민사집행 실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8조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즉,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기존 회생실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러한 기존 회생실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판례에 따른 회생실무를 확인한 후, 대상판결에 따른 판례변경에 따라 회생절차상 채권신고 실무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에 관하여 원심판결 후 새로운 추심명령 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쟁점

대상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다. 판단

기존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추심명령 관련),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체납처분 관련) 등]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채무자(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 급부를 수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압류명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규정한 명문의 근거가 없습니다.

②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등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변제 수령은 압류의 효력에 따라 금지되므로 추심권능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③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압류를 집행장애사유로 주장하거나 공탁을 통해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 계속 중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그간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리고 분쟁 해결을 지연시켜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대상판결에 따른 회생채권신고 실무 변경 검토

가. 기존 회생실무

대상판결 이전의 기존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오직 추심채권자만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403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즉,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어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156 판결),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생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즉,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습니다.


나. 대상판결에 따른 판례변경으로 인한 회생채권신고 실무 변경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회생실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전제를 폐기하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권리자로서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보유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상판결로 인해 그 대전제가 무너졌으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채권 신고권자라는 기존 회생실무 역시 변경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상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무자가 채권의 귀속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추심채권자는 단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기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추심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행위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회생절차 내에서 확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과 그 본질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회생실무는 '추심채무자'가 회생채권의 신고 주체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추심채무자'이므로, '추심채무자'가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과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심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자라는 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추심채무자가 회생채권신고를 게을리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심채권자에게도 여전히 회생채권신고 권능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회생채권신고와 대상판결에 따른 '추심채무자'의 회생채권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라. 가능한 방안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추심채권자와 추심채무자의 채권신고 권능을 모두 인정하되, 다만, 신고 순서에 따라 후순위 신고를 중복신고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채권신고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대, 과소 신고 등 다른 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후순위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심채무자에게만 회생채권 신고 권능을 인정할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권능에 기하여 추심채무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권자 명의변경(채무자회생법 제154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 실무관행에 따라 여전히 추심채권자에게만 회생채권 신고 권능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넷째, 두 개의 채권신고를 모두 시인하되 채권조사(시부인표)시에 중복된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기재를 하고, 회생계획안에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혼선, 회생계획 작성의 효율성면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대상판결은 '추심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상실'이라는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의 실체적 권리자는 여전히 '추심채무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추심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회생실무는 이러한 판례변경에 따라 '추심채무자'의 회생채권 신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의 신고권능과의 교통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학계,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