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혜린 변호사
1. 「근로기준법」 개정 배경
근로기준법 개정 전 법체계 하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거나, 근로자의 고소 취하(반의사불벌죄)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 원의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3천여 명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2025. 10. 23.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은, 사업주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 뽑고, 근로자가 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제37조 개정)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37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함으로써,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제1호) 및 ▲ 매월 임금 지급일을 경과할 경우(제2호) 지연이자가 가산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0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입니다.
즉 기존에는 재직자의 경우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 10. 23.부터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신설 및 경제적 제재 강화(제43조의2 내지 6)

기존 근로기준법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대상 사업주를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로 한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43조의4를 신설함으로써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을 신설하고(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대상자로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임금등 체불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며, 국가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제43조의7, 제43조의8, 제109조 제2항 단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제43조의7),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임금체불, ▲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3조의8)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및 시사점
2025. 10. 23.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임금의 정시, 전액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력하게 재확립하고 근로자의 생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체불사업주는 경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신용제재,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 제한 등 다각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상습적 임금체불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