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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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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9.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2. 기업결합 심사의 세부 내용

가. 기업결합의 개요

  양사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지마켓의 풍부한 국내사업 경험 및 신뢰도를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는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 사업자이며, 결합 이후 즉각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시장집중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사가 국내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정보자산(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성

  당사자들은 지마켓의 국내 사업 경험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기술력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공정위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증가보다 소비자 데이터 결합이 가져올 경쟁제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마켓은 20년 이상 축적된 5천만 명 규모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소비자 구매·평점 데이터와 알리바바 그룹의 AI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어, 양사의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 데이터의 양적·질적 강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양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증가’의 선순환이 가속화되어 플랫폼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경쟁제한 우려: ① 동등한 데이터 역량이 없는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내하거나 시장 퇴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② 시장지배력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보안 노력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 가능성이 있음



다. 시정명령의 내용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양사는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양사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기술적분리, ▲상대방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금지, ▲해외직구 외 영역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노력 유지,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독립 운영 등




3. 시사점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결합이 초래할 시장 집중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혁신과 글로벌 경쟁 대응을 허용하는 유연한 조건부 승인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본격적으로 심사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사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내 판매자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을 수반하는 조직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조건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데이터 결합은 경쟁제한성 심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기업은 데이터 수집·활용 방식과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여 공정위 심사에 대비하고, ▲데이터 보안,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기술적 분리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며, ▲나아가 기업결합 시 시장 집중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