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세제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제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준수 변호사
1. 감액배당 과세 전환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5. 7. 31. 그동안 비과세해 오던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액배당은 주주가 상법에 따라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감액 배당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과세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내용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배당재원별로 구분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한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주주의 출자금을 환급받는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감액배당의 경우에도 법인이 주주로서 받을 때에는 2023년부터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감액배당을 개인주주가 받는 경우 과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