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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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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세제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제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준수 변호사




1. 감액배당 과세 전환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5. 7. 31. 그동안 비과세해 오던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액배당은 주주가 상법에 따라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감액 배당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과세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내용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배당재원별로 구분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한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주주의 출자금을 환급받는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감액배당의 경우에도 법인이 주주로서 받을 때에는 2023년부터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감액배당을 개인주주가 받는 경우 과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3.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

  현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주주가 받는 감액배당에 대해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세되는 개인주주는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만 해당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한 주주만 해당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담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적용사례

  대주주인 주주A가 보유한 K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이 0.1만원이고, K상장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이 주당 0.2만원인 경우

● 배당소득 과세여부 : 과세
- 주주A가 보유한 K상장법인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0원(0.1만원 - 0.1만원)으로 조정
- 주주A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인 0.1만원(0.2만원 –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향후 주주A가 K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양도차익이 취득가액 조정분인 0.1만원만큼 증가하게 됨(즉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효과가 남)




5. 시사점

  이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년(초) 시행령 개정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배당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최고세율 35%) 등이 금년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최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액배당의 과세 전환을 앞두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배당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상법상 절차 준수, 기업의 자본준비금 규모, 상장(비상장)법인 여부, 대주주와 소수주주 구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