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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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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야 이슈리포트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 법적 쟁점과 파급 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예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현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2025. 9. 4.,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총 475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약 300명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연방 구금 절차에 따라 ICE 구금시설(조지아주 폭스턴 소재)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금자 대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 및 Hyundai-LG Georgia Battery 합작법인 및 협력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1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수개월간의 내사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 밝혔으며, 단일 사업장 대상으로는 HSI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 단속으로 기록되었습니다.2 특히 주목할 점은 2025. 8. 경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3월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후 8월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하였으나,3 이러한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강행되었습니다.

사태 직후, 한국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하여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긴급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 협상 결과,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7명의 한국인 구금자들은 9. 12.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였습니다.4




2. 법적 쟁점 분석

(1) 비자 범위 위반 여부
 
이번 사태의 법적 핵심은 비이민 비자의 허용 활동 범위와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과 미 국무부 지침인 외교업무매뉴얼 제9권(9 Foreign Affairs Manual, “9 FAM”)에 따르면, 비자는 체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따라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뉘며, 비이민 비자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단기 체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을 스스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단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자는 해당 비자 종류에 맞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 활동은 장기 체류 의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기 비자 범위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B-1/B-2 비자는 협상, 회의 참석, 단기 조사 등 제한적인 상용 활동만을 허용하므로,5 현장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활용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즉,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또한 최대 90일간의 단기 출장·관광 목적에 한정되며, 상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계약 협상 등 비고용적 활동으로 해석됩니다.6 따라서, B-1/B-2나 ESTA로 입국하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장비 설치, 라인 세팅, 기술 지도 등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적법한 근로 활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H-1B나 L-1 비자와 같은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H-1B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7이며, 매년 국가별로 할당된 연간 발급 한량이 한정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추첨제로 진행되어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L-1비자는 다국적 기업 직원이 본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주재원 근무를 할 때 활용하는 비자8로,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이력 요건이 있고, 다국적 기업 직원 중에서도 임원/관리직/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입증 및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구금되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ESTA나 B-1/B-2 비자로 입국해 수개월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ICE는 INA 및 관련 지침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단속을 집행한 것입니다.9


(2) 구조적 원인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현실적 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한 고유 기술과 특수 장비를 미국 현지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정통한 숙련 인력의 파견이 불가피한데도, 모든 필요 인력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H-1B나 L-1 등 정식 취업비자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제한 때문에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해왔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10 이러한 제도적 한계 아래에서 ESTA나 B-1/B-2 비자를 활용한 단기 파견이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과 맞물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적 영향과 전망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차원을 넘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반의 투자,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생산 전반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11, 실제로는 공장 건설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종료 시한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 가동 및 생산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그만큼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전사 차원에서 미국 출장 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호세 무뇨스는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가동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는 등, 해당 합작 공장의 가동이 최소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12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온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다른 한국 기업들도 긴장 속에 출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13, 향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과 공급망 교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사태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사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민·노동·세제 등 분야별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긴급 외교 교섭을 통해 상당수 구금자를 귀국시키며 단기 충격을 완화했으나, 양국 관계의 구조적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전략을 검토할 때, 현지화·법규 준수·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는 한편,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외교적 채널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합뉴스, “美 이민당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습해 475명 체포(종합)” (2025. 9. 5.)
  2. CNN, “US immigration raid an ‘unjust infringement’ on rights of detained South Koreans” (2025. 9. 8.)
  3. CNN, “South Korea business heavyweights unveil multibillion-dollar US deals” (2025. 8. 26.)
  4. CNN, “South Korean workers detained by ICE return home after saga that has rattled close US friendship” (2025. 9. 12.)
  5. U.S. Department of State, 9 Foreign Affairs Manual Visas: 9 FAM 402.2-5 (U) Business Visas (B-1)
  6. U.S. Department of State, 9 Foreign Affairs Manual Visas: 9 FAM 201.1-4 (U) Visa Waiver Program (VWP)
  7. U.S. Department of State, 9 Foreign Affairs Manual Visas: 9 FAM 402.10-4(B) (U) H-1B Nonimmigrants
  8. U.S. Department of State, 9 Foreign Affairs Manual Visas: 9 FAM 402.12 (U) Intracompany Transferees - L Visas
  9. CNN, “US immigration raid an ‘unjust infringement’ on rights of detained South Koreans” (2025. 9. 8.)
  10. The Washington Post, “Outrage, confusion in South Korea after Georgia immigration raid” (2025. 9. 8.)
  11. 마켓인, “美 조지아 단속 후폭풍…LG엔솔 “생산 차질 없다, 비자 개선 기대” (2025. 9. 17.)
  12. Reuters, “Hyundai CEO says Georgia battery plant faces 2-3 month delay” (2025. 9. 11.)
  13. MS TODAY, “비자 막혔는데 공장 어떻게 짓나”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