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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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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166 판결의 시사점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166 판결의 시사점
-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사례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리 변호사1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규정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피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조서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11조).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심문 및 심문조서 작성 절차를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절차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설과 판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수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실질이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조세범칙조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등).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ㆍ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ㆍ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등).



3.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재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외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조서 내용과 세무조사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심문조서에 자백하는 내용만 반복되어 있을 뿐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첫 현장 방문시에는 피고인이 실질 거래를 주장한 점,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측의 참고인 진술 청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다소 고압적인 언행, 세무조사 기간 연장 압박 등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정성립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어 범칙혐의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은 과세권과 고발권을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서류 구비에서 나아가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엄격한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자백이 기재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상급 법원의 판단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조세),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대검찰청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