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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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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 통제 투명성 개선법」 서명 및 시행 – 의회 감독 강화와 기업 준법 리스크 확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 통제 투명성 개선법」 서명 및 시행 – 의회 감독 강화와 기업 준법 리스크 확대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8. 19. 「미국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 통제 투명성 개선법(Maintaining American Superiority by Improving Export Control Transparency Act, 이하 ‘미국 우위 유지법’)」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공식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수출 통제 제도 조치로, 상원 및 하원 모두에서 지지를 받으며 신속하게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즉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주요 경쟁국으로의 민감 기술 유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법률은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공조하여 첨단 기술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산업 및 안보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에 부과된 연례 보고 의무입니다. BIS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부터 매년 의회에 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허가 신청자(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물품의 설명과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및 해당 물품이 통제되는 사유, 최종 사용자의 이름과 소재지, 예상 거래 금액, 신청 승인 여부와 결정 일자, 그리고 사후 검증(end-use check)의 일자·장소·결과가 포함됩니다. 또한 BIS는 이러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적 통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단순한 개별 심사 절차를 넘어 수출 통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의회에 축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보고 대상은 미국 수출통제규정(EAR)에 따라 통제되는 물품 중, Country Group D:5에 속하는 국가나, 미국 정부의 Entity List 또는 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관 및 기업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수집된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제한됩니다. 본 법은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의 규정을 준용하여, BIS가 의회에 보고하는 구체적 자료는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투명성과 비공개 원칙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BIS가 개별 허가 건을 처리하더라도 의회의 감독이나 평가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첨단 기술 수출이 실제로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승인 및 거부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법률을 통해 BIS의 행정 절차를 의회의 감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수출 통제 권한에 입법부의 감독과 견제를 추가하여,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략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우위 유지법」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민감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새로운 틀을 만든 조치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허가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과 위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번 법률은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안보와 산업 정책을 긴밀히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향후 국제 통상·안보 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미국 우위 유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수출허가 신청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BIS와 행정부 내 절차에서 대부분이 종결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신청 내역과 사후 검증 결과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기업의 행위가 입법부 차원에서까지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허가 취득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된 내용이 향후 의회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최종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준법감시 체계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는 비공개되지만, 의회의 관련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특정 거래나 허가 신청 건이 정치적 쟁점화될 경우, 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거래에 관하여 정치적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 관계자 및 규제 당국과의 사전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로비 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글로벌 공급망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본 법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 또는 제재 대상 국가에 위치하거나, Entity List 및 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리스트 검증 절차를 정교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1차 거래 상대방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end-user)와 중간 유통망에 대한 실질적 확인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적 및 민사적 책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는 거래 전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준법감시 부서가 수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적으로도 BIS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즉, 신청 건별로 물품 설명, ECCN, 거래 금액, 최종 사용자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BIS 보고 과정에서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의회 감독 과정에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내에서 표준화된 보고 체계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BIS 제출 자료가 내부 기록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의회 감독 강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법적·정책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 대응입니다.

결국, 「미국 우위 유지법」은 기업에게 새로운 규제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준법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당국과의 건설적 소통을 통해 국제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흡하게 대응할 경우 기업 활동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규제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수출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