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8월호 발간
-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경영상 해고 등을 이유로 쟁의 행위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이에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재계에선 한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을 문제삼고 있어 재계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권의 경제입법 드라이브는 9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의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8월호는 2025년 7월 15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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