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해외규제 리포트 2025-08-22
  • 공유하기

    1. URL

해외규제 리포트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정 추진을 위한 공개협의 개시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정 추진을 위한 공개협의 개시 –
다크 패턴·중독 설계·가격 투명성 등 불공정 디지털 영업 관행 전면 규제




1. 주요 내용

2025. 7. 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제정을 위한 공식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 계획은 2024년에 진행된 소비자 보호 분야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 결과에서 도출된 디지털 환경 내 규제 공백과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집행위는 2025. 10.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규제기관 등)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3분기에 법안 초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이후 최종 채택 및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FA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불공정·기만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다크 패턴(dark patterns), 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거나 권리 행사(예: 해지·환불)를 어렵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설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중독 유발형 설계(addictive design),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제한 콘텐츠 노출·보상 루프·시간제한 우회 기능 등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구조에 대해 규제를 도입합니다. 개인화·프로파일링(personalization & profiling)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동의 절차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업적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주·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합니다. 허위 또는 오도 가격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결제 직전 추가 비용 부과)과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소비자 특성·수요에 따라 실시간 가격 변동) 등 불투명한 가격 전략을 규제합니다. 디지털 계약(digital contracts) 관련해서는 부당한 계약 자동연장, 불합리한 해지·환불 절차, 챗봇 기반 비대면 고객응대에서의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DFA는 기존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AI Act) 등 EU 디지털 규제 틀을 보완하며, 회원국별 상이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일하는 단일 법규(Regulation)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EU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가 직접 적용되어 법적 명확성과 집행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강화가 핵심 축으로 포함되어, 중독성 기능 제한, 연령 인증 강화, 아동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의 별도 의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 운영사, 소셜미디어·게임·콘텐츠 공급자 등 소비자와 직접 접점을 가진 모든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제안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단일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법률 체계 하에서 온라인 상거래 전반을 규율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안은 플랫폼·이커머스·콘텐츠 공급자 등 소비자와 직접 접점을 가진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기술적·조직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 서비스 설계, 영업모델, 마케팅 전략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크 패턴, 중독 설계,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같은 행위는 법 위반 위험이 높아, 해당 요소가 포함된 UI·UX, 영업 정책, 데이터 처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이번 법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활용 방식을 광범위하게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화·프로파일링 규제는 맞춤형 광고·가격 전략을 핵심 수익 모델로 삼는 플랫폼의 사업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방식이 DFA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투명한 동의 절차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장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보호 강화는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게임·소셜미디어·스트리밍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성 기능 제한, 연령 인증 강화, 보호자 통제 기능 의무화 등은 기술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용자 확보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아동 데이터 보호 규정(GDPR-K)과의 중첩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중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가격 투명성 규제는 마케팅 부서의 전략과 계약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업적 콘텐츠 표기 의무 강화, 광고주·플랫폼 공동 책임 규정, 드립 프라이싱 및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한은 판매 촉진 기법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광고·마케팅 계약서, 플랫폼 운영 약관, 가격 표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넷째, DFA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AI Act) 등 기존 규제와 병행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복수의 규제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 준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EU 역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규제가 직접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특정 서비스·기술·자본의 EU 역내 배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지정학적·경쟁 정책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DFA는 현재 입법 초기 단계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이 입법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플랫폼, 이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업종별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개협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규제 강도·적용 범위·시행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본격 시행을 전제로 최소 1~2년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업은 지금부터 UI·UX, 데이터 활용, 가격 책정, 마케팅 정책 전반을 DFA 기준에 맞춰 재설계하는 장기적 컴플라이언스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