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정 추진을 위한 공개협의 개시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정 추진을 위한 공개협의 개시 –
다크 패턴·중독 설계·가격 투명성 등 불공정 디지털 영업 관행 전면 규제
1. 주요 내용
2025. 7. 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제정을 위한 공식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 계획은 2024년에 진행된 소비자 보호 분야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 결과에서 도출된 디지털 환경 내 규제 공백과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집행위는 2025. 10.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규제기관 등)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3분기에 법안 초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이후 최종 채택 및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FA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불공정·기만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다크 패턴(dark patterns), 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거나 권리 행사(예: 해지·환불)를 어렵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설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중독 유발형 설계(addictive design),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제한 콘텐츠 노출·보상 루프·시간제한 우회 기능 등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구조에 대해 규제를 도입합니다. 개인화·프로파일링(personalization & profiling)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동의 절차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업적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주·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합니다. 허위 또는 오도 가격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결제 직전 추가 비용 부과)과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소비자 특성·수요에 따라 실시간 가격 변동) 등 불투명한 가격 전략을 규제합니다. 디지털 계약(digital contracts) 관련해서는 부당한 계약 자동연장, 불합리한 해지·환불 절차, 챗봇 기반 비대면 고객응대에서의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DFA는 기존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AI Act) 등 EU 디지털 규제 틀을 보완하며, 회원국별 상이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일하는 단일 법규(Regulation)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EU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가 직접 적용되어 법적 명확성과 집행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강화가 핵심 축으로 포함되어, 중독성 기능 제한, 연령 인증 강화, 아동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의 별도 의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 운영사, 소셜미디어·게임·콘텐츠 공급자 등 소비자와 직접 접점을 가진 모든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