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유럽연합(EU), 최초의 「EU 우주법」 제안 – 민간 우주산업 규제 체계 본격화 및 사이버보안 기준 강화
유럽연합(EU), 최초의 「EU 우주법」 제안 – 민간 우주산업 규제 체계 본격화 및 사이버보안 기준 강화
EU 집행위원회, 「EU Space Law」 제안 – 민간 위성 사업자 대상 최초의 법률로 사이버보안·공급망 규제 신설 및 공공·민간 우주인프라 보호 체계 정비 착수
1. 주요 내용
2025. 6. 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사상 최초로 민간 우주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체계인 「EU Space Law」 제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유럽연합 역내의 위성 기반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통제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갈수록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 산업의 보안 취약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제안안은 1) 위성·우주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및 공급망 보안 강화, 2) ‘중요 우주 인프라(Critical Space Infrastructure)’ 지정 및 보호 조치 도입, 3)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 및 통보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조약(TFEU) 제189조 및 제114조를 근거로 한 단일 규정(Regulation) 형태로 발의되었으며, 최종 제정 시 각 회원국 별도의 입법 없이도 직접 적용됩니다.
첫째, 본 제안안은 위성 통신, 항법, 관측 등 다양한 우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이버보안 체계 수립 및 리스크 관리 의무를 최초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협 탐지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 수립, 공급망 교란 대응계획 마련, 내부 통제 및 교육체계 도입, 사이버 사건 발생 시 국가 당국에 대한 신속 통보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NIS2 지침의 일반 정보보안 규정과는 별도로 우주산업의 기술적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한 별도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었으며, 고도화된 위성 기술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원력(resilience)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집행위는 본 법안에서 ‘중요 우주 인프라(Critical Space Infrastructur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 및 회원국 전체에 보안, 경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우주 자산에 대해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정 대상은 주로 유럽의 글로벌 항법 시스템(Galileo), 정지궤도 통신위성, 기상 관측 시스템, 전략 통신 체계 등을 포함하며, 민간 소유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인프라 운영자는 유럽 집행위 및 각국 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 보안 감사(audits),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비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ning)을 수립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기술이전, 지분 양도, 외국 기업과의 협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동 법안은 민간 기업이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닌 공공 인프라 제공자 또는 전략 자산 보유자로서 일정한 공공책무를 부담한다는 입법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우주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신고, 검토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집행위 및 각국 당국은 위성 서비스 중단, 데이터 오염, 물리적 또는 전자기적 공격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운영 중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유사시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집행됩니다. 예컨대,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예: 파편 발생), 적대국의 전파 교란(jamming), 위성 해킹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EU 차원의 통일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해당 제안안은 기존의 EU 우주 정책 및 사이버보안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민간 주도의 위성 통신 서비스(예: Starlink, OneWeb 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내 독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지역 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성통신 인프라가 실시간 전장 통제, 정찰, 정보 수집, 재난 대응 등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면서, 민간 보유 우주 자산이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되며, EU 집행위는 2025년 중반까지 입법 완료 및 단계적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aker McKenzie 및 Skadden 등 주요 글로벌 로펌은 동 제안안이 미국의 Commercial Space Launch Act, 일본의 우주활동법 등과 비교해도 보안 규제 강도가 높고 공공 통제가 강조되는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 지침(Implementing Regulation) 및 기술기준(TS/CS) 제정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