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분야 이슈리포트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상영 변호사1
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4. 10. 22. 일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게임산업법” 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제31조의2)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2025. 10. 23. 시행되는데, 개정 게임산업법은 위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하였던 바,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종전 시행령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종전 시행령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③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나. 주요 변경사항
이번 시행령 수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중 종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부분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작동하는 게임물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3. 시사점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제도의 도입은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물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 해외 게임사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악용하여 소위 ‘먹튀’식 운영을 하는 등 국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 시행령 개정안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라는 부분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실질적인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위와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의 범위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작동하는 게임물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정위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서, 종전 시행령 개정안에 비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즉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PC나 콘솔게임 등 다른 플랫폼의 게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모바일 게임은 통상 출시초기나 대규모 업데이트 시점에 다운로드 횟수가 집중되고, 또 1년 미만의 단기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식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전년도 일평균 1천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모바일 게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아쉬운 점이 여전히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사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고, 추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을 수정/개정할 수 있는바, 관련 제도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