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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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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이슈리포트 - ISSB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ISSB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승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형진 변호사




1. 개정안 발표 배경

국제지속가능 성기준위원회(ISSB)는 2025. 7. 3.,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이하 ‘SASB 기준’)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SASB 기준은 원래 201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기구 SASB가 77개 산업별 ESG 공시 표준을 제정해온 것으로, 2022년 IFRS 재단이 SASB를 통합하면서 IFRS 산하의 ISSB가 그 관리와 개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ISSB는 2023. 6.에 첫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지속가 능 성 관련 공시의 일 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관련 공시 기준)을 확정 · 발표하며, 분산되었던 ESG 공시체계를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글로벌 기준으 로 통합하려는 작업 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SASB 기준 개정은 이러한 글로벌 공시체계 통합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9개 우선순위 산 업군: 포괄적 검토

ISSB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변화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9개 산업을 '우선순위 산업군'으로 선정하여 관련 공시기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순위 산업군은 주로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고, 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규제 압력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들이 포함됩니다.

자원추출 및 광물가공 부문 (Extractives & Minerals Processing Sector):

  • 석탄 (Coal Operations)
  • 건설자재 (Construction Materials)
  • 철강 제조 (Iron & Steel)
  • 금속 및 채광 (Metals & Mining)
  • 석유 및 가스 – 탐사·생산 (Oil & Gas – Exploration & Production)
  • 석유 및 가스 – 중류(운송·저장) (Oil & Gas – Midstream)
  • 석유 및 가스 – 정제·마케팅 (Oil & Gas – Refining & Marketing)
  •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Oil & Gas – Services)

 
식음료 부문 (Food & Beverage Sector):

  • 가공식품 (Processed Foods)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9개 산업군 전체에 대해 산업 분류, 핵심 공시주제, 필수 공시지표, 세부 산출기준 등 공시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각 산업의 고유한 가치사슬 구조와 사업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공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iodiversity,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 BEES)와 인적 자본(Human Capital) 관련 신규 공시 항목을 추가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산업 특화 개편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이 자신들의 핵심 지속가능성 이슈를 놓치지 않고 공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41개 산업군: 5대 핵심 공시주제 중심의 지표 정비

이번 개정안에는 상기 9개 산업군을 포함한 총 41개 산업에 걸쳐, 공통 적용되는 핵심 공시 주제에 대한 공시지표 정의와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선별적 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대상이 된 공통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2, 3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방식의 일관성 확보.
  2. 에너지 관리: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의 표준화.
  3. 수 자원 관리: 수자원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서의 취수량, 용수 재활용률 등 물 리스크 관리 지표 정비.
  4. 노동 관행: 이직률,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 관련 지표의 정의 명확화.
  5. 근로자 건강·안전: 산업재해율(사망, 부상) 등 안전 관련 지표의 산정 기준 통일.
ISSB는 이 다섯 분야에 대해 각  산업별 공시항목들의 측정 기준과 산식, 공시 형식 등을 일관되게 다듬어 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 IFRS S2 산업별 지침 개정:  SASB 개정과의 연계

ISSB는 이번 SASB 기준 개정안과 동시에 IFRS S2(기후관련 공시) 기준의 산업기반 지침(Industry-based Guidance)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IFRS S2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산업별 맥락에 맞춰 해석 · 적용하도록 돕는 실무 안내서로서, 본래 SASB의 기후 관련 항목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앞서 설명한 SASB 기준 개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공시 주제와 지표를 토대로 지침 전반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별로 정의된 온실가스, 에너지, 물, 노동, 안전 등 핵심 주제의 지표에 대해, 용어 정의, 계산식, 공시단위 및 시점 등이 IFRS S2의 요구사항 체계와 직접 연결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라.  향후 일정 및  전망 

ISSB는 2025. 11. 30. 까 지 이번 개정 초안에 대한 전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중 최종 개정 기준을 확정 · 공표할 계획입니다. 최종 기준이 확정되면 약 1년 이 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2027년경부터 개정된 SASB 기준이 본격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앞서 제외된 전력·발전(전기유틸리티) 및 식음료 분야의 추가 2개 업종 등에 대한 2차 개정안도 2025년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ISSB는 77개 전 산업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표준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이번 개정이 SASB 기준을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ESG 공시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가. 공시·컴플라이언스 실무 변화: 글로벌 기준 준수를 위한 선제 대비

ISSB의 이번 SASB 기준 개정은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금융당국도 당초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회계기준원(KASB) 산하에 지속가능공시기준위원회(KSSB)를 설치하여 SASB 기준의 국문 번역과 국내 적용기준 초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SASB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ESG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시 범위와 항목이 확대되므로, 기존에 선택적으로 공개하던 ESG 정보들도 향후에는 정해진 형식과 주기에 맞춰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및 검증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향후 SASB 기준 채택에 대비해 환경 데이터 검증, 사회적 성과 지표의 산출 근거 문서화 등 데이터 신뢰성 제고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 수 있으나, 일단 체계가 자리잡으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본조달 비용 감소 등의 이점도 기대됩니다.


나. 공급망 실사 및 관리 역량 요구: ESG 리스크 대응 강화

SASB 기준은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요소도 주요 공시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Scope 3 온실가스 배출, 공급망 인권실태 등). 이번 개정으로 산업별 공급망 내의 환경·사회 리스크 지표들이 더욱 강조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관리 역량이 한층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 독일의 기업실사법 등 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내 기업들도 조속히 공급망 ESG 위험을 식별·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개정된 SASB 기준 하에서 투자자와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다. 투자자 및 국제시장 대응: ESG 정보 활용성 제고와 책임투자 요구

개정 SASB기준에 따라 산업별 핵심 공시항목과 지표가 정비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 간 또는 산업 간 ESG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긍정적 자본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흡한 기업에는 높은 자본비용이나 투자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ESG 성과 정보의 공개 확대가 주주행동주의나 소송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사례나, 환경 · 인권 이슈와 관련한 소송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된 ESG 정보의 사실 검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