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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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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대출 사기 관련 진단과 대응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대출 사기 관련 진단과 대응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상혁 변호사




1. 서론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대출 브로커 사건이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나 약사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휘말려 개원 자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이 활용된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2025. 5. 13.자 헤럴드 경제 ‘대출브로커’ 엮인 병원장 수백명, 사기범 전락위기).

과거에도 전문직들 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권 등에서 보증이나 대출 등을 받으며 허위 내용의 서류가 제출되어 문제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전문직이나 특히 의료인들의 경우 단순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아니라 면허 내지 전문직으로서 자격 유지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불법 구조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들

대출 브로커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개원의나 의료인 등 전문직들 또는 창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신청 절차 등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내용의 서류들이 관계 기관 등에 제출이 되고, 이를 기초로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죄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브로커 뿐만 아니라 실제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을 받은 당사자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개원의 등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의 경우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따라서 개원의 등 보증서나 대출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 대출 브로커의 허위 서류 제출 등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내지 관여 정도에 따라 자칫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소 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전략

브로커 외에 실제 보증서나 대출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 위와 같이 형사 책임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출 브로커의 서류 제출 행위 관련된 관여 및 가담 정도, 위법성 인식 여하, 해당 행위와 보증서 발급 내지 대출 간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관점에서 주장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설득하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양형사유를 모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륙아주는 검찰·공수처·경찰 등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직 대출 사기 대응 TF’를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사기 사건 등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의, 약사 등 전문직들의 형사 대응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과 관련한 여러 법률적인 이슈 들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대출 사기 대응 TF’의 주요 구성원인 권재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윤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공수처 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풍부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을 받은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직 대출 사기 대응 TF’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문직 대출 사기 대응 TF’
직통 전화 : 010-7980-0563, 010-8281-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