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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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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에 따른 노동안전감독체계 구축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에 따른 노동안전감독체계 구축 계획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박 솔 노무사




1.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정책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훈 장관은 2025. 7. 24. 취임식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여명을 신속히 증원할 예정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추어 자치단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근로감독관 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라는 노동정책 기조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발표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1 이 계획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2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감안할 때, 산업안전 분야의 근로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①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
    ②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
    ③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

2. 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①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한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
    ②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
    ②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의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3. 사업장 대응 방향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된 일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미리 요청한 서류 및 인사·노무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현장 조사, 자료 요구, 회사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면담·심문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사업장은 사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운영실태 정비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36,363건 중 1,143건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 4.5일제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실정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설계하고, 근로시간 관리방식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계의 적정성 점검

  임금체계는 근로감독의 핵심 점검 대상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의 구성과 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의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기조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요건 충족 여부, 실제 근로시간 대비 정액 지급액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사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 산업재해 처리 현황 등 산업안전 관련 법정 문서가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일상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조직 전반에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4) 인권·양성평등·괴롭힘 예방체계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처리 미흡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기업은 사내 예방교육, 사건 접수 및 조사 절차, 징계기준 및 2차 피해 방지체계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자율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도입·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 자율 규제(자가진단, 제도운영의 투명성, 실질적 예방 중심 구조)가 동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G 대응, 사회적 책임경영과 연계하여 노동관계법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전략 수준에서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근로감독 대비를 위한 노동관계 컴플라이언스 구축의 필요성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노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사전에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고발, 온라인·익명신고의 확산 등 사회적 감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요구가 노동감독의 주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 규모,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야별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로시간·임금·산업안전보건·직장 내 괴롭힘 등 핵심 점검 항목에 대한 자가진단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ESG 요소를 반영한 노동관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노무 이슈리포트 –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