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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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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실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선영 변호사




1. 실태조사 개요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유통 분야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대리점 분야에 대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 30.부터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올해 7. 11.부터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에는 유통 분야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2월에는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내용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는 2025. 6. 30.부터 2025. 8. 29.까지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3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9개 업태(① 백화점, ② 면세점, ③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④ 편의점, ⑤ 온라인쇼핑몰, ⑥ TV홈쇼핑, ⑦ 아울렛∙복합몰, ⑧ 티(T) 커머스, ⑨ 전문판매점)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문을 수령한 조사대상 업체들은 누리집을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조사를 통해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행위유형별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신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새로 도입된 경영간섭 금지규정2의 준수 여부와 정보제공수수료(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 수취 실태에 대해 신규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내용

  대리점 분야 서면 실태조사는 2025. 7. 11. 부터 2025. 9. 12.까지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1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들이 누리집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20개 업종(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에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하여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조사를 통해 21개 업종별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3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온라인 판매현황, 대리점사업자단체 필요성, 기타 제도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이와 같은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추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과 공급업자들은 자사의 거래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1. ① 서면 미∙지연교부 및 불완전 서면교부(제6조), ② 대금 부당감액 (제17조), ③ 대금 지연지급(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④ 부당반품(제9조), ⑤ 수령지체(제10조), ⑥ 판촉비용 부당전가(제11조), ⑦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제12조), ⑧ 배타적 거래 요구(제13조), ⑨ 경영정보 부당요구(제14조), ⑩ 부당 경영간섭(제14조의2), ⑪ 경제적 이익 부당수취(제15조), ⑫ 영업시간 구속(제15조의2), ⑬ 불이익 제공(제17조)
  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에 따라 경영간섭 금지규정이 도입되었고, 동법 시행령 개정(2024. 2. 6. 개정, 2024. 2. 9. 시행)을 통해 경영간섭 세부유형이 규정되었습니다.
  3. ① 구입 강제(제6조), ② 이익제공 강요(제7조), ③ 판매 목표 강제(제8조), ④ 불이익 제공(제9조), ⑤ 경영 간섭(제10조), ⑥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 ⑦ 보복조치(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