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야 이슈리포트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G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창작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G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GAI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GAI 활용 저작물과 GAI 산출물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따르면 GAI 산출물이란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입니다.
반면, GAI 활용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며,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②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3. G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 저작권 등록 요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G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GAI 산출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GAI 산출물을 기초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제가능성이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표현 방법 및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예측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조정하고 추가적인 시각적인 요소를 입력함으로써 결과물을 유도하는 방식이나, 인간이 창작한 밑그림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그 예시로 미국 저작권청에서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이팅 조작이 결합된 GAI 활용 저작물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의 저작권 등록을 허가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GAI 산출물이 산출된 이후에 추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GAI 활용 이전에 인간의 창작이 선행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GAI에 입력하여 나온 결과물의 경우에도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의 표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저작물을 GAI에 입력하고 GAI에서 제공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새로운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GAI를 활용한 저작물의 경우, 결국 인간이 표현에 창작적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저작물의 생성, 창작 과정을 기록해둔다면 저작권 등록 및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등록 일반
GAI 활용 저작물 역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나, 그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칩니다. 가령, 만화에서 글은 인간이, 그림은 GAI가 만든 경우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의 효력은 글 부분에 한정해서 발생합니다.
GAI 활용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며, GAI 개발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기에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GAI 활용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 예정인 경우 회사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저작권 등록 실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당 신청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 등에 대한 ‘형식 심사’만을 진행합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GAI 활용 저작물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 저작물성 인정 범위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 란에 기술되어 있고, 이를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복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신청명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GAI 활용 저작물이 아닌 단순 G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신청하여 등록된 경우에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