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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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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 이슈리포트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G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창작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G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GAI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GAI 활용 저작물과 GAI 산출물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따르면 GAI 산출물이란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입니다.

  반면, GAI 활용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며,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②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3. G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 저작권 등록 요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G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GAI 산출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GAI 산출물을 기초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제가능성이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표현 방법 및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예측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조정하고 추가적인 시각적인 요소를 입력함으로써 결과물을 유도하는 방식이나, 인간이 창작한 밑그림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그 예시로 미국 저작권청에서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이팅 조작이 결합된 GAI 활용 저작물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의 저작권 등록을 허가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GAI 산출물이 산출된 이후에 추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GAI 활용 이전에 인간의 창작이 선행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GAI에 입력하여 나온 결과물의 경우에도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의 표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저작물을 GAI에 입력하고 GAI에서 제공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새로운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GAI를 활용한 저작물의 경우, 결국 인간이 표현에 창작적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저작물의 생성, 창작 과정을 기록해둔다면 저작권 등록 및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등록 일반

  GAI 활용 저작물 역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나, 그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칩니다. 가령, 만화에서 글은 인간이, 그림은 GAI가 만든 경우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의 효력은 글 부분에 한정해서 발생합니다.

  GAI 활용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며, GAI 개발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기에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GAI 활용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 예정인 경우 회사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저작권 등록 실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당 신청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 등에 대한 ‘형식 심사’만을 진행합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GAI 활용 저작물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 저작물성 인정 범위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 란에 기술되어 있고, 이를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복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신청명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GAI 활용 저작물이 아닌 단순 G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신청하여 등록된 경우에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가.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GAI 산출물과 GAI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거성’이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피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의 유사성 등의 간접 사실이 인정되면 의거성은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의 의거성은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함께 특정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요한 요소로 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G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GAI 사업자가 미세 조정(파인튜닝, Fine-tuning)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추가 학습하여 GAI 모델을 만든 경우, 특정 분야 AI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학습하여 모델을 만든 경우에는, GAI 사업자도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권리자에 대한 안내사항

  2025. 6.까지, 타인의 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포털, 유튜브 채널 등에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데이터 저장소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하여 크롤러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API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 저작물에 저작권 정보, 이용 허락 범위, 출처 등의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GAI 이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GAI 이용자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작권 이외에도 인격권, 초상권 등 다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GAI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GAI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고·출판·상업화 등 GAI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GAI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약관을 확인하여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GAI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GAI 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와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자로 나뉠 수 있는데, GAI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I 개발 사업자와 GAI 서비스 사업자는 범용 인공지능 이용계약 체결 시에 책임 귀속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AI 사업자 역시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 태양, 기여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이용자가 사용한 GAI 모델/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양, 특정 프롬프트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 특정 프롬프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침해 주체가 판단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GAI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I 사업자는 사전에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시사점

  이번에 발간된 두 안내서는 GAI 결과물의 저작물성 및 G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GAI 결과물의 저작물 등록 가능성 및 그 기준, GAI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그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GAI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며, G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함에 따라 향후 GAI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GAI 이용자나 GAI를 개발하거나 GA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되 향후 새로운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 제·개정 사항, 그리고 그로 인한 안내서의 후속조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