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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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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2025. 7.)에 따른 시사점

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2025. 7.)에 따른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1. 개정 배경 및 목적

최근까지 수입기업은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항목별로 매 건마다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게 상당한 행정부담을 주었고, 반복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신고 오류를 줄이며, 세관은 꼭 필요한 과세정보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 과세자료(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 시마다 반복 제출하는 대신, 연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특히,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첫 번째 수입신고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에는 최초 신고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이는 수입 건수가 많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제출 의무 예외 확대

  • 납세협력제도인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나 ACVA(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에 참여 중인 기업, 그리고 연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은 아예 과세자료 제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8대 과세자료 제출 항목 구체화

  •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이 8가지 분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 및 중개료, ④ 운임·보험료, ⑤ 용기·포장비,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 ⑧ 특수관계자 거래
  •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유서 제도 도입 및 지연 제출 허용

  • 기업이 자료를 수입신고 시점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관이 지연되지 않고, 이후에 자료를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5.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과세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나 사후납세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절차로 전환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6. 미제출 시 제재 강화

  •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3. 실무상 시사점

개정 고시가 가격신고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커진 면도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수입 신고 건마다 과세가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신고서만을 제출했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매년 1회 가격신고서 외에도, 관세청이 지정하는 증빙자료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정보 수집도 양적·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의무자(수입기업)들 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늘어나고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수집도 질적·양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가격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 리스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고시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가격신고서 제출 건과 조건을 달리하는 수입 건에 대해서는 새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 시 성실신고 혜택 부여 취소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가격신고서 제출 건 이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격신고서 제출 건과 동일 조건 수입 건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